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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시민연대 김경성 대표,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 ‘1인 시위’

no1tv 2010. 1. 21. 11:02


“이용훈 대법관이 책임져라!”

나라사랑시민연대 김경성 대표,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 ‘1인 시위’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용산사건 비공개문서 열람 등 일부 판사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이용훈 대법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있었다.

▲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김경성 대표ⓒkonas.net


20일 오전 10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관 앞에서, “판결의 정치적 공정성 강력히 촉구한다”며 나라사랑시민연대 김경성 대표는 항의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김경성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은 “국회의원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해도 초등학생들도 웃을 ‘공중부양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어떤 상식적인 국민도 형식논리적이기만 한 ‘무죄판결’에 박수칠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눈가리고 아웅한 ‘기교사법’의 판결이요 사법부의 정치적 공정성에 심대한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주지시켰다.

또한, 김 대표는 “용산사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2항이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 등사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법이 일부 법관, 특히 우리법연구회라는 좌경 코드화 법원내 사조직 일원의 임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한 결정도 사법 본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용산사건 비공개문서를 열람하게 한 이광범 판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그 정점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법관의 양심은 법관 개개인의 주관적이거나 정치적인 의견 혹은 나름대로의 신념이 아니라 사법적, 객관적, 논리적 양심이어야함은 판결과 법학의 초보에 속한다고 본다”며 “이 대법원장이 자신부터, 그리고 대법원장의 특단의 조치가 법원내 좌경 코드화 사조직 정리에서 시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판결의 정치적 공정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통렬한 참회와 책임있는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코나스
www.konas.net 20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