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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천 칼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민재판소’인가?

no1tv 2010. 1. 16. 21:4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민재판소’인가?

법질서를 훼손하는 법관은 평양으로 보내어야




강재천 네티즌 논설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난동(공중부양 사건 등)과 관련된 1심판결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동연)에서 있었다. 검찰은 1년6월의 구형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국회내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기대했던 것과는 상치되는 무죄판결이 났다. 이례적으로 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판결의 부당함을 표시했고, 즉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동연 판사의 판결문은 억지궤변으로 봐주기를 위한 짜맞춘 듯한,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성토하는 말들을 전하고 있다. 좌편향이니 이념적이라는 말을 떠나서 보통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는 말- 곧 이동연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자실이 부족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보통상식보다 못한 사람이 사법부의 중요한 판사라는 직에 봉직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될 것이다.

이동연 판사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유달리 이상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소위 이동연 판사를 위시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4인방이라는 마은혁, 이금진, 김홍준 판사 등이 좌편향적인 판결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도 검사나 변호사와 더불어 사법고시를 패스한 법조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잣대가 판사나 변호사와 별반 다르지 않아야 정상적인 법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어렵게 수사하고 구형한 범죄자들을 좌편향적인 잣대로 재단해서 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해서야 법조계의 불신만을 쌓아갈 것이다.

특히 그러한 잘못된 판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구설수에 올라있다는 사실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하는 이금진, 김홍준 판사의 비뚤어진 형평의 잣대는 상식선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 한마디로 폭력을 옹호하는 인상마져 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구속수사를 요하는 인물들을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도록하는 일이 있었고, 필자의 경우처럼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구속시킨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 민주당 모의원이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사법절차상의 하자는 차지하고라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이 결정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법상식이 있는 사람들 열이면 열명 전부다가 그런 일로 구속이 되었냐고 의아해 하더라는 것이다. 구치소 내에서 첫날밤을 보낸 '신입방'에서도 '그런 일(명예훼손)로 구속된 경우는 처음 봤다'는 말도 들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좌편향적인 판결을 보면서, 필자의 경우도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좌익인사에게는 솜방망이질을 하고 우익인사에게는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도 구속을 시켰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전경버스를 부수고, 카메라를 훔치는 파렴치한 행위자, 경찰을 의도적으로 차량으로 공격하는 자들보다 큰 범죄자라도 된다는 말인가? 전국민이 알고 있는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을 보면서 필자 뿐만 아니라 '우익'으로 분류되는 많은 분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불이익을 당해 왔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여옥 의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1심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사실- 역시 전여옥 의원의 1심 판결문도 강기갑 의원의 판결문처럼 오류 투성이었다는 사실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의 판결은 법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선고를 앞두고 화해권고안이 나왔고, 그 권고안은 양측이 거부할 경우에 선고를 예측가능한 것이 보통이다. 법원의 판결은 상식에 근거하고 증거에 근거한다면 예측가능해야 정상인 것이다. 그 예측에 반하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결국 1심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법원의 생리가 존중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적인 법관들의 이념적 판단이 횡횡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같이 좌편향 판결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판사들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할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들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평양인민재판소라는 이름을 달고 인민민주주의자들을 위한 판결을 할 수 있는 평양으로 옮겨가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강기갑 의원의 판결이 기폭제가 되어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 보면서, 편향적인 판결을 일삼는 좌익종북화된 인사들을 법조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올인코리아


[인터넷타임스
http://internettimes.co.kr/ 20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