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한 여성’ 국정과제 첫 시동으로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김현숙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한 여성’ 국정과제 첫 시동으로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육아휴직 신청 6세를 9세로 상향 조정
△김현숙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월 28일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한 여성’ 공약실천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는 근로자의 경우 만 6세 이하(미취학 아동),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제안 배경이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하고,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하여 근로자의 육아 기간의 범위를 조정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18대 대통령선거 행복한여성추진단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공약입안에 일조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을 지내기도 한 김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행복한 여성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법률개정안”이라며, “우리나라 워킹맘들의 육아휴직의 활용율이 저조하고, 초등학교 3학년(만9세)까지는 부모님의 애정 어린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여성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복추구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숙, 홍지만, 강은희, 김정록, 안종범, 류지영, 이완영, 문대성, 김세연, 김희정, 신경림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하였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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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4. www.No1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