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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추방 법국민운동,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촉구

no1tv 2013. 4. 9. 16:19

전교조추방 법국민운동,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촉구

“판사님! 전교조 명단 공개는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전추국은 9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제4차 사법부 정치적 중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사 명단 공개’ 민원 요청을 접수했다. 사진은 집회 주최측 대표자들이 ‘전교사 명단 공개’ 민원 요청 후 접수증을 받아들고 대법원 청사를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나오고 있다. (좌측으로부터) 이경자 공동대표, 이계성 공동대표, 주옥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는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진성, 이하 전추국)이 매주 화요일 집회를 개최하는 날에 제4차 사법부 정치적 중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었다.

이날 전추국은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명단 속에 전교조 교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전교조 교사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명단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전추국은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명단공개가 불법이라는 판결은 도가니 판결”이며, 종북 이적교사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의 명단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추국은 사법부가 올바른 국가관과 정의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립한 바른 판결을 이룰 개혁의지가 보일 때까지 앞으로도 화요집회를 계속 속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다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판사님! 전교조 명단 공개는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집단)가 지난 4일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 회원 900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충격적인 것은 가입자의 상당수가 한국인이거나, 최소 한국인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상 ‘우리민족끼리’는 한국인으로는 가입은 물론이고 접근조차 차단돼 있다. 사이트 가입자체가 불법이고 간첩과 종북세력에게 내리는 지령과 선동 글로 가득 차 있기에 가입자를 ‘종북세력’ 또는 간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개된 9001명의 면면을 보면 통합진보당 당원부터, 민주노총 간부, 대학교수,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하 대한민국 판사님들!
간첩과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기며 북한 지령을 받기 위해 ‘우리민족끼리’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이니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어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며 사이트에 가입, 활동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이번 ‘빨치산 추모제교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전교조 종북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법원이 바로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주십시오. 좌익성향 판사들에게 경종을 울리셨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교사는 그 나라의 희망이며 시대 사명자고 교사의 정신무장에 따라 학생 미래와 국가 흥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원성이 넘쳐납니다. 교사가 전교조란 무소불위 집단으로 뭉쳐 교육에 전념하기 보단 노동판, 정치판, 이념판을 넘어 심지어 북한 선전선동, 지령 사이트까지 찾아다니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통진당, 민통당, 우리법연구회등 좌파세력의 정치공세에 밀려 간첩노릇 한 전교조 교사를 처벌하지 못하면 대한민국교육은 끝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사님!
다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우리 학부모는 더 이상 전교조에게 우리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아이들 미래와 대한민국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명단은 공개되어야합니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미자, 김형근은 수차례 북한을 왕래하고 종북, 이적통일교재로 애들을 붉게 물들였는데 이보다 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전교조 명단공개가 불법이라는 판결은 도가니 판결이며 이런 판결을 한 판사또한 국민심판을 받아야합니다.
교총소속 교사 명단은 공개해도 문제없는데 왜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는 안된다는 겁니까?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학부모의 알 권리를 짓밟아선 안 됩니다.



사법부가 정신을 차려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과 자부심이 없다는 건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단 뜻입니다. 명단공개를 결사막는 전교조가 이 사실을 깨우치도록 법의 정의를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교육사명자의 본분을 저버린 전교조의 반시대성을 고발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전교조 명단공개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다는 학부모요구를 관철할 것이다.
2. 전교조 백서를 만들어 교육을 정치, 이념으로 망친 전교조 교사 명단을 교육역사에 남길 것이다.
3. ‘전교조 담임거부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학교를 찾아가 전교조가 우리 아이 교사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전교조 담임, 교체를 요구할 것이다.
4.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이 살면 국가가 산다’는 기본가치를 명심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으로써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반문하고 전교조 교육을 받지 않을 국민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요구한다.

 

 

2013년 4월 9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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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