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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법무부 장관 앞으로 통진당 해산 재청원

no1tv 2013. 9. 10. 17:00

활빈단,
법무부 장관 앞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再청원서

 

 

 

 

 

통합진보당 해산 再청원서

 

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은 당소속 비례대표 이석기(구속)의원·김미희(경기성남중원구)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국내총책으로 ‘내란음모·선동’, 이적·반역행위, 국보법을 위반하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을 강령으로 삼는 북한주장에 동조하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국회를 주적인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의 교두보로 삼는 북추종 정당이기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하도록 재청원(2012.5.16. 이명박정부 권재진 법무부장관에 청원서 기히 제출했으나 미조치)합니다.

통합진보당은 남북분단을 만든 민족의 원흉인 김일성 주사파가 주류를 이루는 김정은 3대세습독재 폭정체제의 지령에 맹종하면서 민주노총, 전교조 등 사회곳곳에 핵심세력을 부양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꾀해 북한주도의 통일을 이루려는 반역도당이 서식, 안주하는 정당입니다. 

이에 활빈단은 정당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세금으로 연 95억 원이나 받아 반국가 활동을 거듭하는 통합진보당내 북한 하수총책들이 주요 군사기밀을 빼내 北에 유출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총기 등 무기구입, 경찰관서 총기탈취 무장 봉기, 혜화전화국 통신 불통,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파괴 내란 음모에다 북한의 지령을 공중전화로 받는 등(이상 언론의 국정원 무장혁명사건 관련 보도) 국민을 너무나도 불안하게 하는 국가안보상 제거될 위협적인 반역도당들을 제명하지 않고 그들로 부터 부화뇌동되어 반국가·반정부 활동을 서슴치 않는 여적무리들이 대거 스며든 이적단체 정당으로 전혀 보호할 가치와 자격이 없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헌적 정당을 헌법제8조 제4항(“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경우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면 정당은 해산된다”)에 의거해 즉각 강제해산하기 바라며 법무부에 청원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再청원인 : 시민단체 활빈단(活貧團, 대표 홍정식)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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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0.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