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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칼럼]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이렇게 바꾸면 된다

no1tv 2014. 2. 18. 15:17

[김진성 칼럼]

교육감, 교육의원선거 이렇게 바꾸면 된다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대표

 

지금 국회 정치혁개특위가 교육자치 문제를 놓고 끙끙 앓고 있다. 교육계가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에서 교육경력 내지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현재 교육의원이 10년인 점을 생각할 때 교육감은 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거꾸로 3년으로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23명이 8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냈으나 시간에 쫓기어 용두사미로 끝나더니 이번 18대 국회가 하는 일이 17대를 그대로 빼닮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버리고, 교육감선거만 치른다면 교육자치의 후퇴로 선진국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선진국 중에 교육위원 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다. 지금이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교육감 임명제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일본은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직할시, 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원을 임명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교육위원회가 문부과학성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미국의 50개 주 수준의 교육운영구조는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주지사가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임명하는 유형(13주), 주민이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유형(10주), 주지사가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주민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유형(11주). 주지사가 모든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임명하는 유형(9주), 주민이 직접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유형(4주)이다.

일본과 미국은 교육감 선출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인 시ㆍ도지사와 중앙정부가 사전 교감이 이뤄지고 있어 상호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처음부터 대립 갈등구조를 갖고 출발한다. 이 점을 보완 수정하면 된다. 그 방법의 하나로 교육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각기 1/2씩 추천한 교육전문가를 대통령이 교육위원으로 임명하여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육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연계협력이 잘 이뤄질 것이다.

러닝메이트제 – 직선제 문제점 보완할 차선의 제도
시ㆍ도지사 선거와 러닝메이트로 하는 방안도 있다. 정치력이 강한 시ㆍ도지사가 덕망 있는 교육전문가를 교육감후보로 추대하여 선거권자가 패키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러닝메이트의 경우 첫째, 시ㆍ도지사와 경쟁이 아닌 연계 협력체제가 잘 되고, 둘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선거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후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넷째, 선거가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다섯째, 모든 정당이 교육전문가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교육의원 – 비례대표제가 정답
지금 당면한 최대 관심사항은 교육위원회 제도이다.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소위원회가 비례대표제로 합의한 바 있다. 종전과 같이 교육의원을 지역구 선거로 뽑자는 것은 위헌으로 불가능하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구성원으로 일반 의원과 지위, 권한, 책임이 같다. 주민직선으로 실시할 경우 시ㆍ도의원과의 표의 등가성(等價性)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의 경우 시의원 96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교육의원 8명을 뽑는다. 시의원은 10만 선량이 되는 데 교육의원은 120만 선량이 되는 셈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민이 4배 이상이 되면 위헌이 된다고 했는데 서울은 12배 차이가 난다.

그러나 비례대표로 뽑으면 가능하다. 교육의원은 직능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선거에 출마하기를 꺼리는 전문가의 속성상 비례대표를 통해서 교육전문가를 교육의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를 특별히 둔 목적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 직선제도는 애초부터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로 전문성을 판별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의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교육문제의 초당적 해결이 가능하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제 선거는 의회 독점이 불가하다. 둘째, 직선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이념대립이 교육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셋째, 선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넷째,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정당은 득표 전략상 유능한 교육계 인사를 경쟁적으로 발굴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후보자의 난립과 연고주의에 의한 선거풍토를 줄일 수 있고, 일곱째, 교육의원 궐위시 보궐선거 없이 차 순위가 승계하게 되어 선거비용과 투표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

 

김진성 /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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