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칼럼] 국가보훈처가 5.18단체의 하급기관인가?
국가보훈처가 5.18단체의 하급기관인가?
5.18 유공자 공적조서가 왜 광주에 있어?
이번 지만원박사님께서 보훈처에 요청하신 5.18광주민주화유공자 공적조서가, 만약 5.18유공자 공적조서를 그 5.18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다. 허면 국가유공자 심사와 그 공적조서는 당연 국가문서이고 기본증빙자료이며, 헌데 이 기본이 되고 중요한 자료를 국가가 보관하지 않고 해당 이익단체가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지박사님께서 5.18에 대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을 발견하고 손 댄 셈이다. 도대체 이게, 오늘 세계 10위권의 국가란 대한민국 진면목이란 말인가?
광주에 있다는 보훈처의 답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정부문서 보관소 아니면 광주5.18단체라는 건데, 정부문서 보관소가 광주에 있다는 말은 못 들었으니 그럼 혹시 5.18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건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5.18광주사태를 국가기념일로까지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국가기관이 보관 관리함은 법률상 책임이다. 해당 공무원으로서도 자기 업무의 기초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아니,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국가보훈처가 5.18단체의 하급기관인가?
도대체 이게 나라가?
국가의 중대한 일이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지고 흑막으로 감싸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신 것. 빛이 들지 않는 동굴에, 무섭고 귀찮아 아무도 접근조차 시도하지 않던 어둠의 성역 앞에 또 다시 서시게 된 것이다!
이토록 개판인 나라가..... 하여 나는 먼저, 5.18유공자 기록을 광주 어디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