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시민단체, “조영현 판사의 ‘교육계통진당’ 봐주기 판결! 학부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공학연 등 시민단체,
“조영현 판사의 ‘교육계통진당’ 봐주기 판결!
학부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을 비롯한 3개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용현 판사가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교사들의 이적단체 구성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 판결을 ‘종북’ 봐주기 좌경판결로 규정하고 1월 25일 자 성명을 통해 준열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 좌경화를 좌시할 수 없고 판사들을 믿을 수 없는 한계점에 왔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 단호한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 종북판결에 대한민국 공교육 앞날이 달려있다.”며 “검찰은 항소를 통해 ‘새시대교육운동’이 교육계의 통진당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등 시민단체가 공동발표한 “조용현 판사 甲질 판결, 학부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제하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조용현 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 규탄성명>
조용현 판사 甲질 판결, 학부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항소하여 좌경판사의 판결을 바로잡게 하라!
2014.2.21일, 조용현 부장판사는 국보법 위반 및 FTA 반대 집회에서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유 모 씨(31)에게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이적단체 대표로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민주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북한 찬양이나 동조, 이적 표현물 반포 등 구체적 이적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줬지만, 판결문과 달리 유 씨는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한 증거가 완벽했다.
2015.1.23일, 또 조용현 부장판사는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박미자(54·여) 등 4명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 공무원의 신분으로 (소지한) 북한 원전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적 사고가 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는 감언을 전제하고 “검찰 주장대로 이적단체인 ‘6·15실천단’을 승계했다거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증거를 무시하고 이적단체 구성혐의는 무죄 선고했다.
조용현 판사, 한총련·전교조 봐주기 판결 기록
1월 15일 공학연 외 7개 단체가 “이적단체 조직한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구속판결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새시대 교육운동’, 교육계의 통진당입니다! 판사님! 전교조 봐주기 제발 그만하세요. 학부모가 분노합니다』라며 제대로 판결하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들 굳은 사고는 변하지 않고 있다.
조용현 판사의 2014 한총련, 2015 전교조 판결 양형의 이유가 거의 동일하다. 이적단체 판결이 난 한총련 대표의 반국가적 행동과 전교조 박미자 부위원장과 교사들에 대해 똑같이 ‘증거부족,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종북 봐주기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용현 판사는 전교조 조직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종북활동을 해 온 사실, 28번 북한엘 드나들고 통진당 당비를 납부하고 그들과 체제전복을 기획한 사실 등을 부정하며 전교조 손을 들었지만, 전국 학부모들은 전교조 이적성과 패악을 이 순간에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심지어 김정일 좌우명을 급훈으로 건 교사조차 “누구의 발언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개인 일탈일 뿐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를 옹호했다. 그럼 전교조가 김정일 좌우명이라고, 북한 지령받았다고 말할 것 같은가?교사 일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는지 몰라 이따위 판결문을 쓰나? 국민을 졸로 보는지? 좌경판사의 甲질에 소름이 끼친다.
전교조 교사들이 검찰에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기소된 것은 그동안 전교조 종북성이 지속되었고, 통일교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화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용현 판사는 전교조와 개별, 독립사건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을 마치 순수한 교사들이 북한여행 동안 북한서적을 구했고 행여 이적표현물을 학생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어 처벌한다면서 검찰 구형 6년을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이 사건의 본질인 조직의 ‘이적성’에 대해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를 준 궤변 판결문에 국민은 우롱당한 기분이다.
검찰이 ‘교육계의 통진당’으로 표현할 때는 그만한 증거가 있어서인데 ‘검찰과 판사’ 시각이 이리도 다르니 같은 법으로 공부한 사람들 맞는지 혼란스럽다. 학부모가 전교조와 싸우는 이유는 ‘교사는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직종’이기에 정치, 이념적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판결과 달라야 하는 이유다.
『북에 대한 경계심을 버려라... 북한 지도가 훨씬 인간적이다... 우리는 김일성 장군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으면서 전체적으로 역사가 바로 잡히리라 생각한다...욕심없는 북한과 탐욕스런 남한...태어난 게 너무 재수없는 나라, 대~한민국 –아 씨발 대~한민국...』
수차 인용하지만 위 내용은 전교조 통일교재와 전교조 모 지부장 자작시 중 일부다. 이미 학교, 인터넷을 통해 의도적으로 교육된 내용이며, 전교조 지도부는 아직 조직과 조직원의 종북성에 대해 사과 내지 전향 없이 그날이 오기까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판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왔다
조용현 판사의 종북 교사 옹호판결로 전교조 종북활동은 더욱 은밀히 지속될 것이며 운 없는 학생들은 종북교육 희생자가 되고, 국가 미래는 어두워만 간다.2년 넘게 판결을 지연해 전교조를 봐준 행위도 기막힐 일인데 조 판사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국민과 학부모에 대한 ‘사법폭력’에 다름없다.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 좌경화를 좌시할 수 없고 판사들을 믿을 수 없는 한계점에 왔다. 분노한 국민 함성이 사법부를 공격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판사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단호히 사법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새시대 교육운동’이 교육계의 통진당이라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교조 종북판결에 대한민국 공교육 앞날이 달려있다. 판사와 피고 전교조 교사가 검찰의 증거에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2015년 1월 25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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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6.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