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헌법재판소 제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 헌법재판소 제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을 비롯한 20개 단체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을 비롯한 20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성매매방지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이 예정인 다음 달 25일을 앞두고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성매매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생, 엄마 아빠 만드는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성매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13세부터 허용된다”며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성매매해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무총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복추구권에 입각한다고 하지만, 미성년자를 둔 부모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길 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전체 성범죄 중 청소년 관련 범죄 비율이 57%나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아이들이 성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허베드로 목사도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에 가정의 위기가 세월호처럼 침몰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헌재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표단 일행이 헌법재판관님들에게 드리는 탄원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서 이들 단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특히 ▲성매매 합법화는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 윤리 붕괴(한국의 미풍양속 파괴) ▲성매매 합법화는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인간의 성은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성매매 합법화는 윤락업소 등 성매매 산업을 번창하게 만들어 한국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성매매 합법화된 나라들 오히려 성범죄 증가)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의 증가뿐 아니라 인신매매도 증가(독일과 스웨덴의 사례)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매매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 유혹을 받게 된다 ▲주택가에 들어온 변태업소를 줄이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일각에서 주장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정식 등록을 원치 않으며 세금회피를 하기 위해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가 줄기는커녕 더 과감하게 주택가 속으로 파고들게 될 것 등의 이유를 밝히며 성매매 합법화 반대를 촉구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대표단 일행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직후 헌법재판관님들에게 드리는 탄원서를 민원실에 제출한 후 접수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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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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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28.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