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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 등, “군대 가서 동성애나 하고 동꼬성교 즐기도록 막장 판결한다면 우리 아이와 국가안보는 결딴난다”

no1tv 2016. 2. 11. 12:00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시민단체,

“군대 가서 동성애나 하고 동꼬성교 즐기도록

막장 판결한다면 우리 아이와 국가안보는 결딴난다”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항문성교 처벌하는 ‘군형법 합헌 판결’을 내려라!


軍 항문성교는 우리 아이와 국가안보를 죽이는 길!



우리 엄마들은 군대 내에 동성애가 만연한 줄도 몰랐고 또 발각 시, 엄중 처벌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군 인권’을 외치는 성소수자 단체에서 항문성교 시 처벌하는 군 형법을 위헌 신청을 했다니 너무 기가 막혀 헌재의 올바른 판결, 즉 군형법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방의무를 다하고 강한 아들로 키우려 보낸 군대에서 동성애가 웬 말이며 항문성교라는 죄악과 질병 위험이 높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군대라면 우리는 아들들을 군대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항문성교 합법화는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

군대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로 혈기왕성하고 성욕 강한 20대 남성의 숙식환경은 동성애에 취약한데 군형법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항문성교를 막기가 어렵다. 한국군은 의무 복무라 자의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군형법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잖아도 동성애로 10~20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데, 군대 내 항문성교 합법화는 20대 남성 에이즈 확산을 높일 것이다.

(2) 상사의 항문성교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다.

자의든 타의든 항문성교는 무조건 금지!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수사 시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력에 의한 것인지’ 따진다니 말이 안 된다. 분별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어떤 항문성교도 금지해야만 군대 내 동성애가 억제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이 제시한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2년 83건, 13년 90건, 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군대 내 항문성교 합법화는 이러한 군대 내 동성 간 성추행, 성폭력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4)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군기가 문란해진다.

계급과 직책에 따른 임무 수행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 만약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하면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진다. 즉 생활관이나 부서 내 동성애 관계일 경우 애정 관계로 형성된 커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동성애자가 간부나 고참일 경우 자신의 파트너를 편애해 계급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5) 국민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유지를 원한다.

2013년 한국갤럽의 군 전역자 1,02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항문성교나 추행 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에 대한 견해로 ‘강화로 개정’ 64.2%, ‘현상유지’ 22.6%, ‘폐지’ 6.5%였다. 대다수 전역자는 강화를 바라고 현상유지까지 포함하면 86.8%로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민 대부분도 항문성교 처벌의 ‘군형법유지’를 원한다.

(6)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는 윤리 도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방종과 구별돼야 한다. 원하면 어떤 성행위도 허용된다는 생각은 죄악으로 성적 자기결정도 도덕 범위 안에서 인간품위, 인격을 지키며 행사해야 한다. 헌법은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대는 항문성교를 제한할 법익을 갖는 집단이다.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군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항문성교 제한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재판관님! 위에 언급한 대다수 국민 정서와 사회윤리 보호 차원에서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한국은 서구 퇴폐풍조를 모방하지 않고 도덕성을 유지하며 전 세계를 선도하는 윤리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당부드립니다.


2016년 2월 1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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