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임, “민주당은 헌법파괴 쿠테타를 할 작정인가? 그렇다면 국민저항권 행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국민모임, “민주당은 헌법파괴 쿠테타를 할 작정인가?
그렇다면 국민저항권 행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긴급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파괴 쿠테타를 할 작정인가?
그렇다면 국민은 국민저항권 행사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견제하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제 1야당 자유한국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과 전면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헌법위반 법률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만일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의 전면적인 거부와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동이 되어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뒤엎어 버리는 반 헌법, 쿠데타와 같은 국가 파괴행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쿠데타 행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국회 의석수를 나누어 먹는 정상배 노릇을 하려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과, 이념적으로 종북• 좌익 노선을 걸어가는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담하고 있다.
2. 우리는 오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후까지 목숨 걸고 투쟁하는 모든 국민들의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야합하는 모든 정당과 정파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만일 국회에서 일방 통과 처리와 같은 헌법파괴적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그 즉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자유민주 시민들의 불같은 항쟁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 및 그 동조 국회의원들은 반역자들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응분의 국민적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3. 공수처 법은 문재인 좌익 독재자가 검찰개혁이라는 구실을 붙여 대통령 1인 아래 모든 대한민국의 3권을 통제하고 수사, 탄압하게 만드는 공산주의식 비밀경찰 본부를 만들어, 3권분립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여, 인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독재체제를 이룩하려는 무서운 정략으로 만들어 낸 법안이다.
문재인이 공수처 법을 제정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공수처란, 중국의 경우 ‘공안(公安)’위에 군림하면서 정적과 반체제세력 탄압에 악용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국가감찰위원회와 같은 기구이다. 또한, 북한의 국가보위성(國家保衛省)이나, 과거 소련의 비밀경찰KGB, 나치정권의 비밀정치경찰 게슈타포(Gestapo)와 같은 독재 권력의 인권탄압 기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최고 독재자 김정은 직속의 초법적 기관으로서,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도 체포해서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변질시키고 국민의 투표권을 교묘히 도적질하여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써, 종북• 좌익 세력이 연합하여 국회를 손아귀에 넣은 다음,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 내지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무서운 술책이다.
선량한 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국가반역 음모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저들이 내세우는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위장 전술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탄생하고 발전해 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이다. 헌법상의 입법, 사법, 행정권의 3권 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으로 정치 안정을 이루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여 국민 생활의 번영을 추구해 온 나라이다.
헌법체제에 따라 국회의원은, 3권 분립의 다른 두 축인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러한 견제와 균형체제를 파괴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가로 막고 나서야만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나라의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본분을 망각하고 지난 2년 반 세월을 문재인 주사파 행정부의 앞잡이 내지 시녀 역할로 일관해 왔다.
지금에 와서는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문재인이, 반 헌법적인 법률 제·개정을 자행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입법 쿠데타까지도 자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아래서의 신성한 국민 대표요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주사파 학생운동을 하던 무리들이 지도부를 장악해 오고 있으나, 우리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현행 헌법을 준수하여 참다운 국회의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헌법준수 지향성 양심적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자유민주주의 호헌 양심 국회의원들은, 더 늦기 전에 탈당하여 자주노선을 지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당권을 장악한 종북• 주사파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선거구의 선량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5.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파괴행위를 무서워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더불어불법당” 족속이라고 싸잡아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악을 반대하는 자유민주 국민들의 저항권은, 이제 국회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정의당 당사 앞으로도 모여들어서, 강력한 규탄시위를 시작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종북·주사파 야합세력 국회의원들이 반 헌법적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악을 제 1야당과 합의 없이, 국민의 저항과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처리하는 날에는 이 땅의 자유민주국민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하여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 파괴 쿠데타행위를 자행한 국회의원들에게 준엄한 징벌과 심판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파괴와 혼란을 기어코 막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 거듭 아래와 같이 경고하는 바이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성난 파도와 같은 저항을 외면하고 반 헌법적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의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문재인 주사파 일당의 헌법쿠데타에 시녀와 같은 굴종의 행각을 즉각 중지하라!
-. 그리하여 성난 자유민주 국민들의 무서운 저항과 심판을 피하고 유권자 국민들에게 양심적으로 봉사하는 헌법수호의 정도의 길로 나서라!
-.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선포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2019년 12월 4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공동의장 고영주, 노재동, 손광기, 윤창중, 이애란, 심재철 외 22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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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9.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