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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검찰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등 고발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no1tv 2019. 12. 21. 12:09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검찰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등 고발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정의로운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문재인을 내란선동 외에

적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이적 행위가 되는 여적죄(與敵罪)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1년 이상이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중대한 위법적 직무유기”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긴급기자회견문>



검찰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등 고발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그리하여 대통령직을 더럽힌 대역죄인을 구속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하라!

1. 우리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본연의 법적인 권위와 정도를 지키면서, 대통령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부정부패의 혐의가 있다면 단호히 파헤치고 수사하여 이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대하여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가장 시급한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있음에 대하여 극히 우려하면서, 모든 사건에 우선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사건이란 바로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국민을 배신하여 국가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합법적인 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과 국헌을 배반하고 노골적인 반역행위를 하는 사례는 전 세계 역사적으로도 없는 중대한 국가적 사변이라 할 것입니다. 그로인한 국가의 존망에 관한 위험과 국민에 대한 위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중대성과 긴급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국가 반역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절차는 최우선 실행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 오늘날 문재인 반역 정권의 주구와 같은 정치경찰 행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 지휘하의 이 나라 경찰은, 지난 10월 3일 이승만 광장과 남대문로, 그리고 시청 앞 광장 지역에서 건국 이후 가장 많은 수백만 시민들이 모여, “헌법수호”와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준법집회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한정이란 사람이, 이를 내란선동으로 규정하여 집회 주최자의 한 사람인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음을 기화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정의로운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대통령 문재인을 내란선동 외에 적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이적 행위가 되는 여적죄(與敵罪)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1년 이상이나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위법적 직무 유기 행태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헌법 위반적 수사 지연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내란선동과 여적죄 내지 반역죄에 대한 수사를 실행해 줄 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3. 현재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반역죄 내지 여적죄 고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민주 헌법 수호를 위해 지난 3년 여 기간 동안 투쟁하고 있는 자유민주 시민운동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미 지난해 9월 21일, 대통령 문재인을 여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의 대남 군사 공격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문재인- 김정은 평양회담을 계기로 하여 합의 서명을 한 행위는,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패망케 하려는 반역행위라고 보아, 대통령 문재인을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고발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헌법제 84조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받게 되어 있고, 형법상의 여적죄는 외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적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대역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또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도 금년 9월18일 대통령 문재인을 이적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작년의 9.19 군사합의서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였다고 지적하여, 문재인을 일반 이적죄, 시설파괴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민주 수호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금년 10월, 검찰을 협박하는 행위를 자행한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4. 헌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라면, 당연히 피 고발인으로서, 대통령 문재인과 문재인퇴진범국민운동본부 전광훈 의장을 평등하게 수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광훈의장에 대하여는 소환심문조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 탄압행위를 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대통령 문재인의 여적죄 등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는 장기간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광훈의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저항운동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 집단의 남침 통로를 열어주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풍전등화의 위험상태로 만든, 문재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속히 수사하여 주권자인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유린하여 대한민국을 미증유의 대 혼란과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비극적인 이 나라의 사태를 하루 속히 종결해야 할 것입니다.

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보고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작금의 이 나라 위기 상황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장 엄중하게 그 실상을 파악하고 극복할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무서운 국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반역 정권과 그에 합세한 더불어 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독립과 상호 견제로 유지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문희상은 문재인 반역 정권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선심을 베풀어 표를 모으려는데 주안점을 둔, 불법적 예산이 포함된 512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팽창 예산안을 야당의 의견 토론과 국회 심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로 위법·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1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위헌적인 공수처 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일방적인 기습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자리를 깔고 숙식을 하며 농성하는 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변질시키고 왜곡하기 위해 좌익 세력이 제작한 영상물 “백년전쟁”이란 것을 불법 상태에서 합법 상태로 뒤바꾸는 판결을 하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사수해야할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행정부의 시녀 같은 역할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6.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헌법 질서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며, 이제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의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회생시키고 지켜 내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힘은 단 세 가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검찰권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최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그러한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단호히 배척하고, 이 나라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적발과 수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은 무한한 격려와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둘째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헌법 준수 투쟁입니다. 현재 108명 밖에 남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주사파 종북 정권과 그 앞잡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아류 정당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정 파괴 입법을 강행하는 자유민주 강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숙식을 하는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헌정 파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저들 반역 세력을 제압하고 축출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국민저항권의 행사입니다.


7.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우리 국민들은 최후의 결단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검찰도, 제 1야당도 무너지는 시간이 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입각한 정의로운 검찰권도, 제 1야당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법적인 날치기 입법 저지 투쟁도, 다 무너져 버릴 경우에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모조리 거리로 뛰어나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합니다.

특히 20대로부터 50대, 이 나라의 청장년들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과 그를 지지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우리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통제 사회로 전락시키고, 우리의 일터와 생존권을 파괴하고, 우리를 저 베네주엘라나 칠레와 같은 좌파 포퓰리즘 정권 하의 경제 파탄 국가와 꼭 같이 파괴하여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만 갈 것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의 자유와 생존권,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싸울 것입니까?

지금은 엄숙히 결단해야 할 시간임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의 검찰은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여적죄 혐의 고발사건을 즉각 수사하고,

아울러 나날이 드러나는 문재인의 부정선거 총 지휘 혐의도 철저히 파헤쳐서, 반역 대통령 문재인을 조속히 구속 기소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죽어 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생시키는 자유민주 헌정 수호의 역사에 길이 빛날 검찰이 되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공동대표 고영주 외 22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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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1. www.No1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