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노 이광재, 어두운 정치자금의 역사

no1tv 2010. 3. 16. 16:36


親盧 이광재, 어두운 정치자금의 歷史

“인생 걸고 정치 버린다”"고 했는데...



親盧핵심인 이광재 의원도 6·2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인 李의원은 9일 『당에서는 강원도지사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4월쯤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李의원은 길지 않은 정치歷程(역정) 중 여러 차례 非理(비리) 의혹에 휘말렸고 이 중 일부는 처벌을 받았다. 그는 ▲2004년 썬앤문 그룹에서 不法정치자금 1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 박연차, 정대근 등으로부터 不法정치자금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5년에는 2002년 대선 당시 6억 원(삼성채권)의 不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법처리를 피했다.

이밖에도 그는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2005년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 사건, ▲2008년 전군표 국세청장 인사 청탁 로비, ▲2008년 신성해운 1000만원 수수 의혹, ▲2009년 강원랜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과 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매번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빗겨갔다.

李의원은 2005년 5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각각의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썬앤문 1억500만원 수수, 벌금 3000만원>

李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不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4년 7월과 2005년 1월, 각각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병욱 썬앤문 회장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요구한 뒤 1억 원을 받았고, 사후 처리에서도 돈의 최종 사용자인 안희정씨와 공모관계가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李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李의원이 적용받은 舊정치자금법의 경우 당선무효 조항이 없어 의원직 상실과는 관계가 없었다.

<박연차 게이트 2억2000만원 수수, 징역 8월 선고>

李의원은 2009년 3월2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前농협회장으로부터 2억2000만원 상당의 不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박연차 회장의 딸을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어 사람들은 내가 朴회장과 친하고 돈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더욱 조심을 했고 朴회장과 가까이하지 않았다』며 不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李의원의 결백주장은 법정에서 인정돼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법은 2009년 9월24일 李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前회장이 베트남 회사와 서울 모 호텔에서 건넨 美貨(미화) 10만 달러와 정대근 前농협중앙회장이 건넨 2만 달러 수수혐의에 대해 供與者(공여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고, 식당 신용카드 전표, 朴회장 여비서의 다이어리 등 여러 정황 증거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李의원은 선고 직후 『朴회장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결백하다고 생각한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봉하마을로 내려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낼 것』>

李의원은 구속 직전인 2009년 3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政界(정계)를 떠나겠다는 뜻을 표명했었다. 李의원은 『재판 결과든 실체적 진실이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새 인생을 위해 정치를 떠날 것이고 인생을 걸고 정치를 버리겠다』며 정계 은퇴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인생을 걸고 정치를 버리겠다』의 李의원의 약속은 반 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았고, 1심 선고 직전인 같은 해 9월9일에 가서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의원직을 버리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봉하마을로 내려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지낼 것』이라고 밝혔었다.

<오일게이트, 『사업 개입 사실은 맞지만...』>

李의원은 2005년 러시아 사할린 유전 개발 의혹 사건(이른바 오일게이트)으로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른바 「오일게이트」는 철도공사가 아무 「연고」도 없는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중도 계약해지로 자금을 떼이게 된 사건이다.

李의원은 議員사무실·自宅압수수색 수사 및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같은 해 6월2일 『李의원이 유전 사업에 개입한 사실은 일부 확인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에선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구성된 특별검사팀 수사 역시 사건 핵심당사자인 「허문석」씨가 인도네시아로 도주한 상태여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11월15일 『李의원은 일부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일찍부터 사업에 관여했을 만한 정황이 있지만 許씨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선 결정적 단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은 2007년 다시 불거졌다. 같은 해 10월25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경찰청 國監(국감)자료를 통해 『경찰청이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허문석씨의 인도네시아 거주지를 이미 파악하고서도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뒤 『경찰청은 2006년 6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으로부터 허문석의 자카르타 거주지가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주재관 보고서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통보됐으나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강제송환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채권 「처벌불가」로 수사 끝>

검찰은 不法대선자금 수사 중이던 2005년 12월, 李의원이 2002년 삼성 측에서 6억 원의 채권을 받은 사실을 새로 밝혀냈으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처벌불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사는 「노무현 측근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검찰은 李의원 부탁을 받고 채권 6억 원을 현금화해 준 崔모(40)씨를 2005년 5월 이전 3차례나 조사했는데, 이때는 李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崔씨를 철저히 수사했으면 李의원에 대한 처벌도 가능했지만, 검찰은 이 시한을 넘긴 뒤 「처벌불가」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그룹 채권 전체의 내용이 파악된 것은 올 9월이며, 이달 12일에야 최 씨로부터 「문제의 채권을 이광재 의원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고 해명했었다.

<강원랜드 의혹, 소문만 茂盛(무성)...>

검찰은 2008년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 조성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져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보고,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대열병합발전설비 공사계약을 맺은 뒤 공사 진행 상황을 부풀려주는 방식으로 K사가 대출을 받게 해주고 이중 일정액을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前시설관리팀장 金모씨는 『강원랜드 사장이 이광재 의원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압박했다』며 『연간 100억 원의 사회공헌비를 李의원 선거운동에 지원하기 위해 李의원과 절친한 인사를 사회공헌팀장으로 특채한 바 있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소문으로만 무성했을 뿐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李의원은 소환조차 당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

<측근 비리 무혐의 결론>

李의원은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측근비리 사건 관련, 수사를 받았으나, 盧정권 당시인 같은 해 3월20일 김진흥 특검팀은 李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李의원은 썬앤문 측으로부터 1억500만원 외 추가로 不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썬앤문 감세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전직 국세청장 『李의원이 인사청탁』>

2008년 2월12일에는 전군표 前국세청장이 이광재 의원의 인사 청탁 사실을 폭로해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李의원이 당시 부산국세청장이던 정상곤씨를 국세청 1급 자리로 승진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가 없어 李의원에 대한 내사는 종결됐다.

<선거법 위반, 80만 원 벌금>

李의원은 2005년 5월12일 17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와 관련,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李의원이 방송토론회 등에서 주장한 「20대에 4급 별정직 부군수급 보좌관이 됐다」는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였다.

재판부는 문제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으나 당선 무효를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계속>


김성욱 기자


[리버티헤럴드 http://libertyherald.co.kr/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