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교과과정 벗어난 선행학습과 선행학습문제 출제 금지법안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나친 선행학습으로 학부모는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은 과도한 선행학습 부담으로, 그리고 교사는 비정상적인 교실수업 부담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고자,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음.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 발표한 선행교습 사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이상이 1개월 이상의 선행교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교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선행학습에 관해 최근 한국뇌연구원이 ‘선행교육·교습과 뇌손상’에 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이 뇌 발달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 유발과 뇌 발달 저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선행교육·교습이 아닌 뇌 발달에 따른 적기 적량 교육’으로 학생교육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한편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교습이 조장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과 두뇌발달 등을 고려한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동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또한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실시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및 위원 구성 등을 정하도록 하였다.

선행교육 금지, 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규정을 위반시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관련기관은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이의신청 가능하고, 이 법의 적용제외 분야와 교육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은희 의원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하고 창의·인성·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고교는 정상적 교육 본래 역할과 제도 기능 회복·복원되고,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부족내용 보충·심화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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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30.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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