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 공무원, 민주노총 관계자를 처벌하라!”
<성명서>
박원순 시장, 민주노총 위법 고발 기자회견
(지방재정법, 조례위반, 뇌물죄, 직권남용,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 공무원, 민주노총 관계자를 처벌하라!
- 국가는 민주노총에 불법 지원된 시민 세금을 전액 환수하라
◎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민권익위원회
▣ 주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은 서울시장 박원순과 민주노총을 지방재정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다. 2006년도에 신설된 지방재정법 편성원칙에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지방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의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도 예산편성불가원칙이 2010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2016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노동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위에 언급한 예산편성원칙 조항을 지키게 되어있다. 민주노총과 박원순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민단체의 일과 반정부 활동을 함께해온 동지로, 민노총은 2011년 10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공개지지선언 하였고, 10월 27일 서울시장에 당선시켰다.
박원순 시장 당선과 동시 2011년 12월 민주노총은 강북근로자 복지관에 입주했다. 2012년 1월 4일경 ‘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주노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공시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운동에 대한 보은성으로 보인다.
이후 지금까지 대략 5억 원의 혈세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관리비로 지원되었고,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도 어림잡아 월 1,0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10억 원가량의 서울시민 혈세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지원되었다.
시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리모델링비 35억 원 지원은 2011년부터 시민 혈세 지원이 견제를 당하지 않자 박원순과 민주노총이 불법,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민의 눈을 속이며 혈세를 도둑질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내 최대의 정치조직이며, 민노당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의 정치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단체이며, 합법, 불법, 비합법,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집단시위까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며 사회혼란의 중심에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왔다는 사실 자체는 대한민국 국법 자체를 유린한 정치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불법으로 시민 혈세를 도둑질하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발본색원해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와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재정법 97조)
이번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행자부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와 동시 지방정부의 비행도 함께 감사해 결과보고를 해주길 바란다. 애국연합 사이버감시단은 박원순이 불법을 알고도 민주노총을 지원한 것은 차후 서울시장 또는 대통령 출마 시,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 생각한다.
국가권익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 공무원,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은 고발조치하고, 행정자치부는 불법으로 지원된 자금은 국고환수와 교부된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지방재정법 97조(벌칙)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대 정치조직 민주노총에 다년간 무자격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다. 동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실정법과 행자부 장관령 심지어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 한 자들에 대한 고발에 국가권익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
2016년 5월 3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6. 5. 1. www.No1times.com]
'NG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국연합 포토에세이] 박원순, 민주노총(지방재정법, 조례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고발 기자회견 (0) | 2016.05.04 |
---|---|
애국진영 여성운동가들, “‘위민크로스 DMZ’는 친북·반한 행사, 올해에는 ‘막아야 해!’” (0) | 2016.05.03 |
시민단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와 “대통령님 힘내세요” 피켓 시위 (0) | 2016.04.28 |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전교조 교사 총선 불법선거운동 고발기자회견’ 개최(4월 27일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관위 앞) (0) | 2016.04.25 |
월드피스자유연합 등 시민단체, “경제 대통령, 안보 대통령 박근혜 정부를 적극 지지한다” (0) | 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