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국민운동,
“‘5·18처벌법’, 진실규명 가로막는 망국적 악법” 규탄 시위
“국민의 입과 생각을 틀어막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마라!”
△정치개혁국민운동 의정감시단은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5·18왜곡범죄처벌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통렬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정치개혁국민운동 의정감시단(단장 박준식, 이하 의정감시단)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5·18처벌법’)’은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망국적인 악법”이라고 규탄하고, 이에 대해 통렬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시각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주최, 5·18기념재단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야 3당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토론회’가 열리는 데 따른 강력한 반대 의사 표시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의정감시단은 이날 성명에서 “박지원 의원 등이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의 혼령과 유족들 그리고 묵묵히 국가발전을 염원하며 침묵하는 국민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고압적이고도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자세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정감시단은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 국민적 합의와 정당성이 결여되고 최소한의 법률안으로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5·18처벌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첫째, “5·18기념식을 정부가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등과 협의해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시시콜콜한 집행사항을 법에 담아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유족과 협의하여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지만, 반대자나 정부관계자의 참석, 참배거부, 기념곡 제창요구 등은 5·18 관련 단체와 유족의 입장만 강요한 데서 벌어진 것이지 협의가 안 되어 야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둘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토록 요구하는 것은 애국가도 법제화되지 않은 지금의 법체계와 국민 정서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래의 내용과 작곡 경위 등이 국론분열과 반미, 민중혁명을 선동하는 등 헌법 정신에 반하고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지목하고, “특히, 68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5·18기념곡 저지 범국민대책본부’를 결성하고 기념곡 지정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통합은커녕 국민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셋째,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5년 ~ 5천만 원)의 신설은 소위 ‘집단표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법적 제재방안을 최초로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연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역사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강제로 막으려는 반민주, 독재적 발상의 현대판 ‘분서갱유법’”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아직도 국민의 인식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의혹과 부정적 시각이 국민갈등의 핵심요소로 남아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5·18광주사태가 정상적 민주화운동으로 온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 평화적 운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장폭동, 무장봉기나 반란의 행태, 특히 수차례의 교도소 습격, 무기고 탈취, 경찰서와 방송국 방화, 시민군의 총기 난사, 장갑차와 총기류 능수능란한 사용, 대량학살과 암매장 같은 유언비어 유포 그리고 북한 교과서의 기술내용과 탈북자의 증언 사실, 지만원 씨와의 법정공방 등 수많은 의문점에 대해 공정하고도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엄정한 재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우선임을 주장했다.
끝으로 의정감시단은 “국가와 국민은 그동안 5·18관련 유공자에게 1997년의 대법원판결, 국가기념일 지정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2개의 특별법으로 일반국가유공자보다 더 많은 특혜와 더 넓은 특권을 누리게 하였고, 더욱이 헌법 제11조가 금지하고 있는 본인 외의 유족과 가족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등 국가와 국민은 그들에게 넘치는 대우를 해주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자기들만의 성역으로 특권화하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자를 집단폭행, 배제, 배척하는 등 민주화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달 1일 당론으로 발의한 ‘5·18처벌법’에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일 개별적으로 발의한 ‘5·18처벌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5·18처벌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정치개혁국민운동 박준식 의정감시단장
다음은 이날 의정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 명 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5.18처벌법’ 개정을 철회하라!”
국민의 입과 생각을 틀어막지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도 마라!
■ 국민의당은 국민의 입과 생각을 틀어막는 ’5.18처벌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강제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곡의 내용이 국가정체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즉시 철회하고 이러한 망국적 작태에 대해 사과하라!
■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5.18관련사태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엄정한 재조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세우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 자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박지원 등 38명 전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하 ’5.18처벌법‘)’이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와 역사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반민주,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망국적인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이에 대해 통렬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지원 의원 등이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국가와 국민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의 혼령과 유족들 그리고 묵묵히 국가발전을 염원하며 침묵하는 국민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고압적이고도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 과연 국민을 섬기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자세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래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 국민적 합의와 정당성도 결여되고 최소한의 법률안으로서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5.18처벌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5.18기념식을 정부가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등과 협의해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시시콜콜한 집행사항을 법에 담아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월권적 행위이며, 법체계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유족과 협의하여 개최’ 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지만, 반대자나 정부관계자의 참석, 참배거부, 기념곡 제창요구 등은 5.18관련단체와 유족의 입장만 강요한데서 벌어진 것이지 협의가 안 되어 야기된 문제가 아니다.
둘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토록 요구하는 것은 애국가도 법제화되지 않은 지금의 법체계와 국민정서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래내용과 작곡경위 등이 국론분열과 반미민중혁명을 선동하는 등 헌법정신에 반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특히 68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5.18기념곡 저지 범국민대책본부’를 결성하고 기념곡 지정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통합은커녕 국민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셋째,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5년-5천만원)의 신설은 소위 ‘집단표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법적 제재방안을 최초로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연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역사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강제로 막으려는 반민주, 독재적 발상의 현대판 ‘분서갱유법’이다.
넷째, 우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지역, 세대, 정파 간에 분열되어있고, 의혹과 부정적 시각이 국민갈등의 핵심요소로 남아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공식적으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민주항쟁 혹은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2003년 조선일보 조사에서 조사대상 12,024명 중 93.88%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2012년 5.18기념재단의 조사에서는 53.5%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5.18광주사태가 정상적 민주화운동으로 온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 평화적 운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장폭동, 무장봉기나 반란의 행태, 특히 수차례의 교도소 습격, 무기고 탈취, 경찰서와 방송국 방화, 시민군의 총기난사, 장갑차와 총기류 능수능란한 사용, 대량학살과 암매장 같은 유언비어 유포 그리고 북한교과서의 기술내용과 탈북자의 증언사실, 지만원 씨와의 법정공방 등 수많은 의문점에 대해 공정하고도 납득할만한 진상규명이 있어야만 한다.
끝으로 우리는 5.18 광주민주화 관련단체와 유공자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다 성숙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국가와 국민들은 그동안 5.18관련 유공자에게 1997년의 대법원판결, 국가기념일 지정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2개의 특별법으로 일반국가유공자 보다 더 많은 특혜와 더 넓은 특권을 누리게 하였다.
더욱이 헌법 제11조가 금지하고 있는 본인 외의 유족과 가족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등 국가와 국민은 그들에게 넘치는 대우를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자기들만의 성역으로 특권화하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반대하는 자를 집단폭행, 배제, 배척하는 등 민주화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삼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5.18관련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엄정한 재조사를 통해 굴곡의 현대사를 바로세우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 자랑스러운 선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을 모든 애국시민들과 함께 촉구한다!
2016년 7월 22일
[정치개혁국민운동 의정감시단]
△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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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2.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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