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이스타항공 경영정상화는 이상직 일가 전 재산 헌납이 답!”

 

-국회는 특별진상조사단 구성하고, 공수처 1호 수사해야 한다.-

 

제주항공이 정상적으로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성사시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순간에도 이스타항공 임직원 1,600여 명과 그 가족들이 체불임금과 일자리 유지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표면적인 문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업무 중단과 체불임금 갈등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면 이상직 의원을 제1호 수사대상자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이스타항공 문제의 출발은 2015년 10월 이상직 의원의 어린 자녀들이 설립한 이스타홀딩스(자본금 3,000만 원)가 어떻게 이스타항공의 지분 68%를 매입해 대주주가 될 수 있었느냐에 있다. 이 과정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라면 이상직 의원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매입했던 2015년 11월에 이상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과연 경영실적도 없고, 담보도 없고, 대표이사의 경영 역량도 대외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 이상직 의원의 위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있는가? 둘째,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후 10일 만에 사모펀드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체결해 80억의 자본을 조달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매입했다. 아무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스타홀딩스에 80억을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상직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 자체가 담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전형적인 “차입매수”에 해당한다. 셋째,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에서 빌린 80억에 대한 매달 이자 2,667만 원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세무 당국은 이스타홀딩스의 설립과정과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상직 의원 자녀들이 10대의 나이에 스스로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 했는지,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가 아닌지, 편법에 의한 부의 대물림이 없었는지 등에 국민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세무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이스타항공의 정상화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정상적인 인수합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철저히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 있는 사람은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고 기업은 살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스타항공 문제는 코로나 19 이후 항공 산업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제주항공에게 억지 인수합병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기업을 통제하려는 상황에서, 과연 제주항공이 모기업인 애경그룹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문제덩이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우선 이스타항공의 정상화가 먼저이다. 그런 다음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과 각종 부채는 전적으로 이상직 의원 일가의 사재 출연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둘째, 이상직 일가는 이스타항공, 이스타홀딩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상직 일가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기업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셋째, 이스타항공은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간 항공 산업이 고통 속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생존 조치일 수밖에 없다.

항공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 산업은 파산 직전까지 이르렀다. 전 세계는 올 가을 코로나 19가 다시 유행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계기로 항공 산업의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 10개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공산업발전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항공 산업의 위기를 이유로 이상직 의원 일가가 벌여놓은 이스타항공, 이스타홀딩스 문제가 덮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또다시 국민이 세금으로 부당한 기업을 살려주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항공산업발전조합에 이스타항공은 예외적으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이스타항공 문제는 오직 이상직 의원 일가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2020년 7월 13일

국민노동조합 대변인 김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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