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성명서] 

코로나 창궐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부실 책임이다

 

코로나를 정치독재에 악용하는 한심한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의 코로나 창궐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부실의 책임이다. 중국발 코로나를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시진핑의 하수인 노릇 하다 대한민국 국민 300여 명이 사망했다. 중국만 차단했어도 k-방역은 세계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박원순이 "우한짜요!"(武漢加油·우한 힘내라), "중궈짜요!"(中國加油·중국 힘내라)라며 코로나 19의 문을 활짝 열고는 코로나 창궐의 책임을 교회, 목사, 성도, 애국시민을 표적 삼아 감염병을 국가보안법처럼 악용하며 가두고 있다.

 

문 정권은 중국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 질병창궐국으로부터 유입차단이 방역의 기본임에도 국민의 생명을 ‘친구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기막힌 친중 사대주의 방역으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2월 2일 오후 5시 발표했던 중국발 입국 금지조치를 2시간 만에 번복하고 4월 1일까지 무려 60일간 중국인 관광객, 유학생 수십만 명을 유입하여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서울 시내에 유입되어 돌아다니게 하여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확산하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초기 방역 실패를 일으켰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고 대구 코로나 확산일이 2월 19일이었음을 확인하면, 2월 2일 방역 기본대로 중국 입국을 차단한 것을 박능후 장관 윗선에서 번복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306명의 고귀한 국민 사망과 현재의 코로나 고통은 명백히 예방될 수 있었다.

 

중국 사람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대한민국 국민은 야외 집회도 하면 안 되는 황당한 친중 사대주의 정치방역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하나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국민생명 사망케 한 과실에 대한 검찰수사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뿐 아니고 5월 이태원 발 수도권 2차 대유행을 발생시킨 것도 정치방역으로 인한 명백한 국가정책 방역 실패다. 문 정권은 2월 12일부터는 방역 기본상식에 반하여 밀폐된 실내 집합은 허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한 야외 정치 집회금지, 예배금지조치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6개월째 철저히 말살하는 정치방역을 통하여 2차 이태원 발 수도권 대폭발을 일으켰다.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및 확산 사례 보고서를 보면 1,627명의 서울 시내의 확진자는 대부분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15,000명의 확진자 확산의 원인은 실내임에도 6개월째 광화문, 시청 등의 안전한 야외 정치집회는 거짓으로 금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기본권조차 북한처럼 틀어막고 억압하는 데 이용하였다. 

 

그러면서 감염병적으로 훨씬 위험한 실내 밀폐된 공간인 코로나가 위험한 이태원, 홍대 나이트클럽, 물류센터, 콜센터, 오페라의 유령 등의 대형공연장 등의 영업은 국민의 기본권 운운하며 보장하여 코로나가 대량 확산 발생하였던 것이 팩트다. 교회에서 1~20명이 1~2시간 소모임 하는 것과 관공서에 100명이 몰려드는 것과 코로나 확산위험이 무엇이 다른가! 교회에서 1~20명이 밥 먹는 것과 웬만한 식당에서 5~60명이 밥 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교회에서 1~20명이 밥 먹으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지시인가! 

 

3·1절 대규모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탄 규탄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 방역 독재로 집회를 막더니, 총선에서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금권선거, 깜깜이 선거를 자행하고는 8·15 문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되자 또다시 정치방역으로 계엄령을 실행하고 있다.

 

코로나 악용, 용서받을 수 없는 국정농단, 헌정농단의 범죄행위이다

 

15 광복절날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 시내에서 어떤 야외 집회도 불가하다는 기막힌 방역 독재는 헌법에 위반되고, 법원에서 헌법에 위반됨이 3차례 이상 확인되었음에도 국민의 정치집회 자유를 말살하는 정치 만행에서 나아가 오히려 국민을 고발, 처벌 운운하는 독재정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정치방역 만행을 지속하며 국민을 겁박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공산국가 같은 행정명령이라며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를 강요하는 강요죄도 남발하고 있다. 아무런 증상이 없고 의무 없는 다수의 국민들과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 강제격리와 강제 검사를 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직권남용과 인권유린의 강요 행위이고 반드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정부 김기춘 실장에게 물었던 잣대 이상으로 물어야 한다! 

 

‘오페라의 유령’ 대형공연에서 배우 두 사람이 증상 있는 확진자로서 3시간 동안 코로나 비말을 마스크 착용도 없이 쏟아내었음에도 서울시는 자신들의 방역 실패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해 실내 밀폐된 공연장에서 노출된 관객 8,500명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코로나 검사도 강제하지 않았다.

 

예배에서 마스크 쓰고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강제감금격리, 강제검사를 명하면서, 심지어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강제 격리를 시키면서 언론을 동원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 

 

CDC와 WHO 기준은 “증상 있는 확진자와 1M 거리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하거나 직접 신체 접촉을 한 사람”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있고 밀접 접촉자나 의사환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하여 격리조치나 강제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권은 15,000명의 확진자 발생에 대해 축소하기 위해 ‘확진자나 접촉자 중 한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격리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다. 왜 이 원칙이 8·15 집회에 참석하거나 예배 참석자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사랑제일교회 교인에게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고 법률상 의무 없는 강제검사, 강제격리의 인권 침해를 당해야 하는가!

 

이번에 국민의 인신을 감금하는 강제격리, 강제검사를 강요당하는 국민이 세계적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인 “증상 있는 확진자와 1M 거리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하거나 직접 신체 접촉”을 한 사람들인가? 

 

누가 원칙을 위반하며 인권 침해 명령을 내리는가? 

 

15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22,000건의 코로나 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이 검사 건수를 더 늘려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 강제검사를 이재명 친형 강제검사처럼 강요하는 정권의 만행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 진실 규명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정치방역은 이뿐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청 광장을 코로나를 사유로 어떤 집회도 강제 금지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원순 대형 분향소를 설치하고 2만 명 이상의 조문객을 받는 또 다른 정치방역을 자행했다. 

 

박원순 조문객 2만 명은 인조인간인가? 

광주시장 이용섭은 2020년 5월 16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5.18단체, 민노총의 야외집회는 코로나가 안전하다며 보장하고 자유연대 200명의 집회는 형사처벌로 겁박하여 집회를 금지한 것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는 직권남용죄이다. 정치용어로는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문재인 판 ‘코로나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방역 독재를 핑계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강요하고 교회에 가는 모든 국민의 교회 출입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국민의 신체, 개인 자유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심지어 교회 관계자를 겁박하며 교회 출입자에 대한 감시, 신고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경우 형사고발하고 법적 구속 운운하는 것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헌법 침해 상황이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을 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에 보장된 묵비권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사랑제일교회 사건도 문재인 정권이 좌초한 일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안전한 야외인 청와대 앞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해당 예배를 야외가 안전하다는 방역의 기본에 반하여 실내 밀폐된 공간에 밀어 넣어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를 북풍공작, 국가보안법처럼 악용하며 국민들 인권침해하고 있는 문 정권은 코로나가 현재 당신들 말대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지 대답할 자신이 있는가? 문 정권이 진정성이 있다면 질병 관리답게 현재 마스크 안 쓰고 밥 먹고 있는 식당들, 밀집한 지하철 운행, 수백~ 수천이 집합하는 관공서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 수십만 인파가 모이고 있는 해운대를 비롯한 전국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국민 휴가부터 당장 중단시키며 각자의 집에 격리를 해야 한다. 

당신들 말대로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지 아니한가?

 

2020년 8월 15일 모든 정치집회를 금지하였던 문재인 정권은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들 야외활동 휴가 가라 하고, 외식 쿠폰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여 결과적으로 부산의 해수욕장에는 80만 명의 인파가 몰리게 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19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그들의 친중 사대주의, 이념편향, 정치방역 등이 국가재앙을 초래한 것이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를 마녀사냥 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공작, 방역 독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박원순 같은 정치인만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신천지의 불행도, 300여 명의 사망도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8·15 집회에 대해서도 불과 3일 남겨두고 감염병을 핑계로 집회를 급히 금지한 행위는 정치라는 도구를 악용하면서 일어난 공작의 부작용인 것이며 청와대, 서울시, 경찰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코로나를 이유로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일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무시하며 공산당 홍위병 같은 진압부대를 내세워 자유를 외치던 국민을 가두리에 가둔 경찰의 무자비한 작전은 감염병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폭력이었다.

 

서울경찰청의 8·15 집회 관리는 부실 그 자체였으며,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었다. 무능한 문재인의 무능한 경찰이었다. 이미 수십만의 국민이 광장을 가득 메웠으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어야 하며, 코로나 감염병 위기 정국이면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홍보하며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명령인지 시위대열을 밀집하게 만들어 감염병 지수를 높이는 적극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8·15일 오후 6~7시경이 되자 참여했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두 해산했다. 8·15 집회는 그렇게 평화롭게 끝날 집회였는데 청와대, 서울시, 경찰의 오판으로 무질서 끝판 날이 되었다. 당일 30여 명의 국민들이 서울 시내 6개 경찰서로 분산 구류되었고, 그중 일부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소식이다.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과 자유연대는 경찰의 집회관리부실과 서울시의 감염병 악용에 대해서도 결제라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국변과 자유연대 8·15 집회와 시위 관련 체포되신 분들을 위해 변호사 조력을 드립니다.(연락처 02-522-9532)

 

2020. 8. 17.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20. 8. 18.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