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좌익세력이 장악한 반역부냐?
반란적 광우난동사태를 경범죄로 보는 사법부의 반역성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반역적 국정운영이 깊이 진척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들에는 좌익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애국세력은 주변으로 밀려났다. 좌익분자들이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해서 반역적 행정을 펼쳤고, 좌익깽판꾼들에 의해 국회는 불법과 반역의 온상이 되었고, 사법부는 좌편향적 판검사들이 우굴대는 반란의 최후 보루가 된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들에는 좌익반역자들이 번성하여, 비정상적인 입법, 정책, 판결들을 정상적인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국회의원, 판검사,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파괴범과 같은 모습을 국민들은 봐왔다.
입법부에서 국가정상화 법안들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입법부에 좌익세작이나 좌익분자들이 우굴대기 때문이다. 행정부에서 치안, 안보, 외교, 대북 문제들에서 반역적 쟁책이나 행정이 국민들의 눈에 종종 보이는 이유는 행정부에 좌익세작(좌익분자)들이 많이 침투되어 번창했기 때문이다. 민보상위나 인권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보면 헌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반역에 다름 아닌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원의 편결들에서 상식과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많이 보게 된다. 지난 10년 비양심적이고 반국가적인 판검사들이 좌익정권의 반역에 가장 깊이 부역해왔다. 국민들의 눈에 이 판검사들은, 부귀영화만 보장하면, 김정일에게도 충성할 권력기생충들로 보인다.
예를 들면, 좌익선동가 김대중이 '아테네 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찬양한 광우난동사태를 주도한 반란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대부분 경범죄로 풀려나게 되었다. 망국적이고 반란적인 좌익판사들은, 1980년 광주사태에 준하는 좌익세력의 군중혁명 기도로 규정될 수 있는, 광우사태의 주모자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을 내렸다. 광우난동사태의 주동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판결은 사법반란으로 규정될 수 있다. 사법부를 장악한 좌익판사들이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명백한 군중반란의 주도자를 가벼운 경범자로 판결하는 사법반란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반란적 판검사들이 반란적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판단하는 반란동조자들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허무는 것은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다. 국회를 깽판장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를 방관하는 입법부가 공권력 파괴의 주범이다. 좌익반역단체들에게 연간 수천억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정부가 공권력 파괴의 지원세력이다. 그리고 경찰 테러범들을 너무 후덕하게 처벌하는 사법부가 공권력 파괴의 주범이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경찰관에게 염산병을 던지고 경찰버스를 부순 좌익깽판꾼 10명 중 8명이 법원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로 풀려났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심야에 청와대로 처들어간 광우병 촛불시위대를 반란자가 아니라 경범자로 법원은 둔갑시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경찰관을 때린 폭력 깽판꾼들도 다 풀려났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서울 보신각에서 의경을 납치해 윗옷을 벗기고 폭행한 여모(20·대학생)씨, 시위 때마다 망치를 들고 경찰버스를 사정없이 부순 일명 '망치남' 유모(24·대학생)씨, 시위현장 인근 호텔을 습격한 뒤 경찰에게 붙잡히자 '불법체포'라고 소리치고 도주해 해당 경찰관이 시위대에 납치 폭행당하게 한 김모(48·퀵서비스 배달원)씨 등도 모두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의 판검사들이 경찰 테러범들을 솜방망이처벌로 풀어주는 테러의 배후지원군이 되어 있다. 인류역사에서 사법부에 의한 이런 해괴한 반역도 한국을 제외하고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경찰은 촛불시위 때 난동을 부린 과격 시위대 44명을 구속했다. 이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9명은 아무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유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마치 반란적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것과 같은 사법반란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우난동사태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지도부에 대한 재판이 반년을 넘게 끌면서도 아직도 1심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재판하라고 독촉한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을 좌익 언론매체, 법원행정처, 법원노조가 인민재판으로 퇴출을 강요한다. 법조계를 깊이 장악한 좌익판검사들이 사법반란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정신과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좌익세력의 반란극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리는 반란적 좌익판검사들을 퇴출시켜야, 사법부의 정상화가 구현될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지원하고 법치를 수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가 공권력과 법치를 파괴하는 반란자들의 편에 서서 벌이는 해괴한 사법반역극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불법, 폭력, 반역, 망국의 근원지가 되어있다.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여옥처럼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은 눈에 테러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망할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행정부는 남북한 좌익세력의 외침과 내란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좌익판사들은 국가파괴범을 경범죄인처럼 풀어주고 있다.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관료들이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는 주역들로 설치고 있다. 좌익정치인, 좌익판검사, 좌익공직자, 좌익언론인, 좌익교육자, 좌익종교가 등 몽상한 문사(文士)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망국병은 깊어지고 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 http://allinkorea.net
'경찰 폭행' 재판받은 9명 중 실형 1명도 없어 (조선일보)
-경찰버스 부순 '망치男'을 법원의 판사가 "선량하다"며 풀어줘-
작년 7월 26일 오후 11시50분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대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서울경찰청 1기동대 소속 의경 2명을 납치해 웃통을 벗기고 집단폭행했다. 누군가가 돌로 의경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동료를 구하러 간 의경들도 시위대에 목덜미와 멱살이 잡혀 주먹 세례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의경들을 폭행한 혐의로 이모(28·고시원 총무)씨와 여모(21·대학생)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 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씨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풀려났고 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며 상급법원과 다투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경찰은 촛불 시위 때 난동을 부린 과격 시위대 44명을 구속했다. 이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9명은 아무도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방화하려 한 5명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을 향해 염산 병을 던지거나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구속된 9명 중 5명만 징역 10월을 받았다.
법원은 대체로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용직 노동자인 서모(46)씨는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40대 여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풀어줬다. 그러나 서씨는 이 사건 말고도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상습범이었다. 같은 달 25일, 도로점거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전교조 간부 윤모(51)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화장실 문까지 부쉈다. 윤씨 역시 상습적인 공무집행 방해범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스스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김모(48·퀵서비스 기사)씨는 작년 6월 26일 시위대와 함께 코리아나 호텔을 습격해 호텔 현관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시위대를 불러 도주했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시위대에 붙잡혀 곤욕을 치렀다. 김씨는 범행 당시 경찰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했다. 그런데도 1·2심 법원은 "김씨가 즉흥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집유를 선고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망치를 들고 다니며 전경버스를 마구 부숴서 일명 '망치남'으로 불린 유모(24·대학생)씨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선량하게 생활해왔다"는 이유로 집유 판결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사 15명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진보연대 소속 오종렬·한상렬 대표,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안진걸씨, 이명박탄핵연대의 백은종씨 등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재야인사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은 6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법원이 진보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일부 인사들은 제2의 광우병대책회의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격 시위대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이윤호 교수는 "범죄를 억제하려면 그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처벌)이 커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불법시위는 비용보다 이익이 큰 장사"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법집행 기관의 사기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그는 "애써 범법자를 잡아봤자 곧 풀려 나와서 도로 잡아야 한다면 경찰관들로서는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검거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결국 공권력이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 경시, 공권력 조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길성 조선일보 기자 atticus@chosun.com]
[코나스 http://www.konas.net/20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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