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형사책임 묻겠다"
조만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유엔체제안에서 가장 강력한 차원(at the pinnacle of the system)에서
제기될 지가 관건
"북한의 자국민 인권침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7차 회의에서 발표할 이 보고서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북한당국자들의 악행(misdeeds)은 일차적으로 북한당국이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이런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북한당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자들과 관련해 면책 요소(impunity factor)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법 집행자와 관리들이 주민들에게 가한 범죄로 인해 처벌되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없는 북한의 사법조치가 과연 국제적 기준과 법지배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 지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침해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와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강조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직이 지난 2004년에 설치된 것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자행한 범죄자들에게 면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추세를 일찌감치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따라서 조만간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유엔체제안에서 가장 강력한 차원 (at the pinnacle of the system)에서 제기될 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문타폰 보고관은 그동안 국제 시민사회에서 북한당국이 극심한 인권 유린으로부터 자국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있어왔음을 언급하며, 그 예로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인권유린자들을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들었다.
홍효성 기자 gytjd9191@hanmail.net [독립신문 http://independent.co.kr 2008.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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