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의 13억 아파트 구입 자금과 문재인의 무능

 

대통령과 주변 잘 살피지 못한 책임 통감하고 자숙해야

 

 

 

 

불법 논란이 일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13억에 대한 수사가 29일 종결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연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양숙 여사는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며 재임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권 여사가 인간적인 정리상 지인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전액 현금이어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당초 이 사건은 아파트를 구입한 자금의 출처부터 돈을 송금한 시기, 그리고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아파트 대금 지급 방법 등이 모두 문제가 됐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께 미국 변호사 경연희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달러를 송금한 뒤 2년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정연씨는 2008년 말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뒤, 미국에 있는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씨를 알고 지낸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45)씨와 동생 균호(42)씨 형제는 경기도 과천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로부터 현금 13억원이든 상자 7개를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이 선글라스 남성은 권 여사의 친척으로 밝혀졌다.

 

경씨는 이중 8억8천2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하게 했고, 2억2천만원(16만5천500달러)은 자동차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던 미국 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11억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사실들로 볼 때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막대한 권력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국내도 아닌 외국에 있는 자식의 호화 아파트를 사주려고 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이다.

 

또 이런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일어나도록 방치하며 대통령의 주변을 잘 살피는 직무를 소홀히 해 친인척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친노세력들의 잘못도 크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책임 있는 자리를 거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만 했어도 이런 친인척 비리가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 후보에 대해 같은 당 의원 조차도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앞서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친인척 비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며 "문 의원은 비서실장으로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입장인데도 MB정권에 다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 의원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로비사건 때 노건평씨 말만 듣고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며 "결국 그런 심각한 오류가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이라면서 거듭 책임을 주장한 바가 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문재인 후보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정연씨의 13억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수사도 종결된 지금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직무를 다 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권순익 기자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2. 8. 2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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