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변호사’ 노무현의 利敵 행위
노무현 대통령 국가반역 혐의 고발장 :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放置)한 정도가 아니라 傍助(방조), 최초의 핵실험을 하도록 도왔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현금 등) 지원을 계속했고 미국의 금융제재에 협력하지 않았다. 그 스스로 김정일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였듯이 국제무대에선 미국과 맞서가면서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敵의 편에 서서 '北核 변호사'를 자임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때를 틈타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 핵우산을 찢어버리려 하였다. 노무현의 이런 北核 정책을 뒷받침했고, 대통령이 되면 계승하겠다는 이가 문재인이다.
자료 1. 노무현 대통령 국가반역 혐의 고발장
수 신: 검 찰 총 장
참 조: 공 안 부 장
고 발 인: 국민행동본부장 徐 貞 甲
피고발인: 대통령 노무현
범죄혐의: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고발사실 요지
피고발인은 취임 이래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동을 거듭하는 한편 職權을 남용하거나 職務를 유기하여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형법은 내란(內亂)의 죄와 관련, 제88조에서 『【내란(內亂)】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外患)의 죄와 관련, 同法 제92조는 『【외환유치(誘致)】적국(敵國)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는 『【여적(與敵)】적국(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9조는 『【일반이적(利敵)】前7條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軍事上利益)을 해(害)하거나 적국에 군사상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형법상의 內亂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의 準적국입니다. 이를 전제할 때, 피고발인의 집권 이후 일관된 언동 및 정책들은 外患罪 중 一般利敵罪 및 與敵罪에 해당하며, 內亂罪의 경우에도 그를 主犯으로 한 법리구성과 從犯으로 한 법리구성 모두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1. 군사적 利敵행위
(1) 피고발인은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절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韓美양국이 共有하고 있는 戰時작전통제권을 마치 미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작통권 환수(還收)』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등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는 全과정에서 反美를 선동하고 소위 自主를 내세워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韓美연합사 아래서 共同결정권을 갖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도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2006년 12월21일)』는 말이나, △NATO 등도 韓美연합사와 같은 체제로 운용됨에도 『한국만이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2006년 12월21일 外)』라는 주장, △韓美연합사 해체로 최소 621조원의 추가비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할 것(2006년 8월9일 발언)』이라는 말도 피고발인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 하나였습니다.
(2) 2006년 10월8일 북한의 핵실험은 피고발인의 오판과 방관, 은폐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피고발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이 일리 있다(2004년 11월12일 발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2006년 5월2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한편, 對北퍼주기를 강화하여 북한의 군비증강을 지원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심지어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행위(2006년 7월11일 발언)』,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이 아니다...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2006년 10월9일 발언)』이라는 등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핵실험 직후에도 對北제재는 커녕 북한정권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해야한다고 나섰습니다.
(3) 피고발인은 그가 견지해 온 반역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2007년 10월4일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지르는 海域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등을 설치키로 북한정권과 합의,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을 무너뜨리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海上휴전선인 NLL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 오도(以上 2007년 10월11일 外)』라는 등 주권적 지배가 미치는 「영토(Territory)」를 북한에 양여하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양보하는 위헌적인 NLL 무력화 선동에 나섰습니다.
(4) 피고발인은 △主敵개념을 없애 군대의 존립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2005년 국방백서), △군대를 『썩는 곳』으로, 軍원로들을 『거들먹거린다』고 비방하는(2006년 12월21일 外) 등 反軍선동에 앞장서는 한편, △일방적 감군(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短縮)했으며, △『미군은 감축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 들것 없다』며 국군과 미군 감축을 보완할 무기개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피고발인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군인들의 외부 정보源을 없애버렸으며(2004년 6월15일), △북한정권의 군사력 강화에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고,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노력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5) 피고발인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지속해왔습니다. 피고발인의 지휘·책임 아래 있는 정부 당국은 對北지원 쌀의 북한군 유출을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포착했음에도 이를 묵인해왔으며, 빈번한 남북접촉 과정에서도 북한에 이의제기는커녕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교전중인 敵軍에게 군량미를 대주는 가장 극단적 반역과 利敵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선 적대적이고 主敵인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이 같은 행태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憲法과 法治에 대한 정면 도전
(1) 헌법수호가 第一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일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 아래 「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라는 내란(內亂) 선동을 지속해왔음을 잘 알 수 있는 職責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對南노선에 동조하면서 특히 國體와 관련되는 헌법의 심장 제1, 3, 4조를 집중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2) 피고발인은 赤化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연합제는 헌법 테두리 내 남북연합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국가연합입니다. 이는 2004년 2월24일 발언에 나오듯, 남북한을 각기 『지방정부(地方政府)』로 상정한 개념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위헌적인 통일발상은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6·15선언 실천과 이를 再수용한 2007년 10·4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3) 피고발인은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03년 6월10일)』고 말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의 합헌성을 확인한 직후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2005년 9월5일)』라며 국보법폐지를 선동, 헌법정신과 國體를 모독했습니다.
(4) 피고발인은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가 간첩전력자를 비롯해 확정판결을 받은 각종 反국가단체, 이적단체, 金日成주의조직(소위 主思派조직), 공산주의혁명 연루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司法제도를 훼손하고 法治를 파괴했습니다.
(5) 피고발인은 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친북좌파단체의 무장폭동을 事前에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事後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택 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습니다. 不法폭력시위를 엄정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同格으로 놓고 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6) 피고발인은 헌법 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 국가 정통성의 상징인 수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약화시켰습니다.
(7) 피고발인은 자신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투표에 묻는 것은 違憲인데도 이를 강행하려다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조치했으나 그 뒤에도 피고발인은 반성 없이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8) 피고발인은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하면서도, 2003년 訪中 시에는 2000만을 학살한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2007년 10월 訪北 시에는 700만을 학살한 김정일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피고발인의 이 같은 헌법파괴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害)하고 主敵의 군사상이익을 공여하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간첩과 공산주의자 비호
좌경적 사상에 충실했던 피고발인은 전향 여부가 불분명한 386주사파 출신 공산주의자 등 親北利敵전력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그는 이들로 하여금 國家機密과 國家豫算을 다루게 하는 한편 국가주요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관여케 하여 북한정권에 이롭고 대한민국에 위태로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특히 △북한의 對南공작원으로 확정판결된 송00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연설을 통해 선처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2003년 10월13일), △개전(改悛)의 情이 전혀 없는 재범간첩 민00가 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를 직접 사면 복권시켜 석방한 뒤 북한방문을 허용했으며(2005년 8월15일), △조총련 소속 거물간첩 박용의 국내입국을 허락, 反국가활동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2005년 8월15일).
피고발인의 이 같은 행위는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反국가·利敵단체 등 지원
피고발인은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주도한 소위 금강산 南北공동행사에 통일부가 억대의 후원을 지속케 함으로써,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는 조직』으로 判示돼 온 이적단체의 국가변란을 간접 지원했고, △실천연대 등 각종 친북단체에 정부기관을 통한 억대의 지원에 나섬으로써 대한민국의 친북좌경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은 △전교조의 선군정치 찬양(2006년 3월 外)과 같은 각종 反美親北교육을 방치하고, △간첩·빨치산 추모제(2007년 10월 광화문) 등 도심에서 벌어지는 각종 反국가행사들을 방관해왔을 뿐 아니라, △친북좌파세력과 경찰이 서울시내에서 태극기 게양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등(2005년 8월 外) 국가기강 파괴행위들을 방관, 조장해왔습니다.
피고발인의 이 같은 대한민국 정체성 및 정통성 훼손행위들은 △主敵의 내란행위인 對南적화공작을 방조하는 것인 한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에 대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고발인: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徐 貞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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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간첩과 逆謀(역모)의 천국이 된 이유-좌파정권 對共사범 3,538명 사면!
趙甲濟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延(연)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사면통계는, 잔형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컨대 종북성향 진보당의 황선비례대표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복권되었다. 이석기 의원(비례대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복권되었다. 오병윤, 노회찬, 김재연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이다.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되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도 김대중 때 복권되었다.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명)
*국민의 정부
’98년/ 431명
’99/ 1878
’00/ 548
’01/ 0
’02/ 35
참여정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간첩 등 국가반역 범죄자들을 사면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사례중 대표적인 게 민경우이다. 刑期(형기)를 반밖에 살지 않은 再犯(재범) 간첩을 두 번이나 사면복권시킨 경우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김영삼 정부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 12월, 그는 북한과의 회합-통신(2001~2002년 기간. 출소후) 혐의로 또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용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그는 출소 후 활발한 글쓰기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사면권을 남용, 감옥에 있는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주어 대한민국 공산화를 도우려 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어지고 있는데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침묵하였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질렀던 곳은 국민행동본부와 조갑제닷컴 정도이다. 이래도 한국이 적화되지 않았던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인지 모르겠다. 이들을 잡아들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1470만 표나 받은 것도 또 다른 기적이다.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준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李明博 대통령이 측근들을 사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보수 신문도 가세한다. 간첩 등을 사면할 땐 침묵하거나 찬동하였던 이들이다. 비겁한 자는 늘 만만한 자에게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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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노무현의 북핵 관련 발언 해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北核문제와 관련하여 敵의 입장에 서서 동맹국과 싸우고 국제사회에서 敵의 변호인 노릇을 했다는 노무현의 고백은 'NLL상납未遂(미수)'보다 더 나쁜 핵개발 비호, 즉 利敵旣遂(이적기수)의 증거이다. 그 利敵행위의 결과 敵은 수십 개의 핵폭탄을 보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敵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敵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다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핵무장하지 않은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한 敵을 위하여 동맹국과 싸웠다고 敵將 앞에서 자랑한 것은 利敵을 넘어 정신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한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노무현은 사실상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왔다. 시간과 돈과 물자를 주고, 방패까지 되어 주었다. 비유하면, 냉전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무시하고, 소련의 핵개발을 지원한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이다. 적어도 미국은 핵무장 국가였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발언과 정책이 대화록을 통하여 확인되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한 새누리당과 朴槿惠 정부이다. 선장이 자기가 모는 배에 구멍을 내는 것을 구경만 하는 선원이나 승객들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船體가 기울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北核(북핵)이라고 소리 높이는 것은 정략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北核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2007년 9월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났을 때 핵문제를 꺼낼 마음도 없었다. 김정일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다.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 (2006년 12월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미국의 對北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보다 더 해주고, 체제안전을 약속해야 한다.”(2006년 8월18일)
※ 같은 해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
▲'북한 핵문제와 6자 회담: 현재로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나는 지금 곤혹스럽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한편 북한은 완고하다. 한국은 중간에 끼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데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북의 핵 기술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한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하나?'(2006년 8월13일, 한겨레 신문 등 우호적인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한 말. 8월19일 미 대사관이 국무부로 보고한 전문에서 인용)
*인도나 미국은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국가 지도부가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北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맹세한 戰犯집단의 손에 있으므로 인도나 미국의 핵무기와 달리 우리에겐 치명적이다. 같은 칼이라도 주방장이 가진 것과 강도가 가진 것은 다르다. 노무현은, 이런 초보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좌익적 가치관에 입각, 진심을 털어놓은 것 같다.
▲“북한이 核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2006년 5월29일 향군지도부초청환담 中)”
*무기를 만들면 공격용으로 만드는 것이지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北核이 방어용이란 주장은 북한보다 더 北을 편드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김정일이 웃었을 것이닫.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량살상 무기 같은 민감한 문제에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 그 결과 국가 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2005년 5월 30일 세계신문협회 총회연설) *미국을 겨냥한 비판 같다.
▲ 2007년 10월3일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서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뭐 미국이 이 회담 바라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그런 원칙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요. 한나라당은 뭐라뭐라 뭐 핵얘기를 좀 많이 쓰라고 그걸 가지고 인제 시비를 자꾸 걸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합의는 그대로 남북간 합의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6자회담에서 풀어나가자 이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구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김정일: 그렇게 그럼 저 이 회담하고 관계없어.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어. 대략 어떤 건가 하는 게.
김계관: 설명해 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미국과 차이점이 뭐가 하면.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적대시 정책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아직도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바꾼다. 바꾼다. 좋은 말 하다가 어떤 때 뒤집어서 거친 말 또 했다 말았다. 이게 첫째 문제점이고. 둘째는 우리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 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평화적 핵활동은 해야되겠다는 거고 미국은 핵이라고 불은 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꺾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변화가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자 틀걸이 내에서 풀며, 6자 틀걸이가 아주 좋다. 이런 데서는 점점 일맥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경찰에 붙들린 도둑이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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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김정일-노무현 대화록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 1차 회의>2007년 10월3일 (목요일) 09:34~11:45 장소 : 백화원 영빈관
김정일 :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하늘 길을 열었고, 노 대통령께서는 육로로 온 것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도로 정비가 잘 안되서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아서 편하게 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으면서 제 스스로 감동을 느꼈습니다. 위원장께서 직접 마중 나와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 남쪽에서 대통령이 오시는데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 예. 나로서는 5년 동안 기다렸던 만남이고요,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된 것을 가지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김정일 :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듣겠습니다.
대통령: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딱딱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일: 감사합니다. 어제 회담에서 이야기 다…
김양건: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동지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김정일: 밤에 보고 받다보니까 잘…
김양건: 다 아시는 것이고, 다 우리 충분히 논의된 문제입니다.
김정일: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걸 생각하시고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와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정세 흐름에 따라서 또 국내 정세에 따라서 약간은 단계가 설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키는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대통령 :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시간을 따로 좀 주시면…
김양건: 오후에는 참관이랑 있습니다. 식수가 있고…
대통령: 참관은 잠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만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김정일: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자는 겁니까
대통령: 예?
김양건: 이 회담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뭐 그렇게 하시던 위원장님 따로 만나도 좋습니다. 거 뭐 무슨 의제의 문제라기보다… 여기까지 와서 위원장하고 달랑 두 시간 만나 대화하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웃음) 충분히 잡담을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예정에도 없던 오후 회담을 간청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느닷없이 북한을 치켜세우며 적장을 앞에 두고 동맹국인 미국을 깎아내리며 작계 5029를 스스로 없앴으며 작전통제권마저 되찾아 오겠노라고 김정일에게 자랑한다.>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주… 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의 비위를 맞춰가며 오후 회담을 간청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이 관심을 보이는 NLL을 거론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고 다음과 같이 비하한다.>
대통령: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과 내가 한번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김정일 : 옳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견해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대통령 : 말씀 드릴게 더 남았습니다.
김정일 : 뭘 더 얘기하지요? 기본적 이야기는 다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김정일: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대통령: 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 오침 하십니까? 대통령: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 (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대통령: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 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2차 회의>ㅇ일시: 10.3(木) 14:30-16:25(115분) ㅇ장소:백화원 영빈관
대통령: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김정일: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 없고.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1m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
<기왕의 경계선과 관련법을 모두 포기하자는 김정일의 제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뿐 아니라 성큼 더 나아가서 한강하구까지 공동 개발하자고 통크게 제안하고 나서니까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코미디 같은 장면까지 벌어진다.>
김정일 :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김만복 : 예, 알겠습니다.
김정일 :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대통령 :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김정일 : 이번에 뭐 선언문이라고 보도하나?
김양건 : 원래는 선언문을 좀 토론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동보도문으로 각기 표기하고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 선언으로 해주십시오.
이재정 : 두 분 정상께서 처음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선언으로… 하셔서 6.15 선언의…
김정일 : 선언하는데… 그저 오늘 합의된 것… 그것 다 조항에 다 넣으시오.
김만복 : 예 그러겠습니다. 김(양건)부장하고 협의해서 넣겠습니다.
대통령 :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김정일 :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 열어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 특별한 대접은 안 받아도…
김정일 : 대통령께서 시간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대통령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모두 웃음)
김정일 :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 (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방문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 (모두 웃음)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날 네 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NLL 문제는 고작 10여분밖에 다뤄지지 않았지만 김정일은 이 대화에서 기왕의 모든 해상 경계선과 관련법을 ‘포기’하자고 연거푸 세 번을 주장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네, 좋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그의 입으로 ‘포기’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 스스로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과도 무관한 괴물’이라고 표현한 NLL을 사수할 의지는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배석자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다 한 마디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누차 언론에서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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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10.4 선언 1주년 기념강연에서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韓美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韓美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美軍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韓美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武力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한국군이 북한군을 먼저 공격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은 한국군을 돕지 않는다. 韓美동맹은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을 당하였을 때만 작동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이 걱정해주는 '유사시'는 한미군이 북한을 칠 때가 아니라 북한군이 한국을 칠 때를 뜻하며 그럴 때 미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은 연합사가 두려운 것이다. 논리상 북한군의 한국 공격 때 미군이 도울 수 없도록 해주어 저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려고 연합사 해체-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할 때를 골라 이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自害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작권 전환이 이런 利敵 목적을 깔고 결정된 것임이 노무현의 고백으로 확인된 이상,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를 무기연기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자료제공 =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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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1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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