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기독인연대,

“건강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막아내야”

 

“특권과 역차별로 에이즈 조장 묵인하는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STOP!“

 

 

△원외 정당인 대한당과 기독인연대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및 공동발의 국회의원 등을 향해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times

 

원외 정당인 대한당(대표 이석인 목사)과 시민단체인 기독인연대는 4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 진리와 대한민국 정의를 위하여 또한 헌법에 보장된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특권과 역차별을 조장하는 악법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한다”며 “금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대표 심상정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법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한당 김소라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동성결혼)까지를 합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발의는 차별금지라는 말로만 좋게 포장된 이름 지어진 법안이고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개명한 평등법 역시 역차별한 특권법을 눈 가리고 아웅 하듯 포장한 평등법이라서 사실인, 즉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고소 고발의 배경 입법을 마련해 악용하기 위한 발상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를 만들고 선한 다수의 국민이 악한 소수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침범과 형벌을 당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의 취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그 예의 하나로 “코로나 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었다”며 “그러나 이태원이 제2의 진원지로 확진자가 분명히 발생했던 이태원 게이 클럽과 블랙 수면 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충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제 차별금지법(동성애 합법화를 포함)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기독교 탄압, 대한민국 국내의 성문란, 성폭행과 일반 국민에 대한 성적 문화적 역차별은 더욱 악하게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12일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의 철회를 확정했다. 1557조항 시행에 의해서 남성이나 여성 같은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 케어에 포함된 반차별 규정이다”며 “다른 나라는 이처럼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행하는 흐름을 보이는 심상정 외 9인은 각성하고, 이번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의한 자들은 회개할지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자를 차별 및 혐오치 못하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다”며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제정하려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에 있다, 시행 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하여 LGBT의 특권을 보장하려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특히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도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도 위 기록된 바처럼 고소 고발을 당하여 처벌과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성애의 보건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해도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도 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동성결혼식에 사용할 꽃 제작을 거부해 소송당한 꽃가게 주인이 있었고, 자신의 SNS에 동성애 교과서 반대 청원을 올려 교사직에서 해고되거나, 동성결혼 반대 발언으로 인해 해고된 스포츠 방송 해설자,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제작 거부로 벌금 13만 5,000달러(약 1억6,000만 원)를 판결받은 제과점 주인 등... 이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어 하버드, 케임브리지 대학 등 국제 연구진이 동성애에 경험이 있는 47만 7천5백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 ’고 사이언스 지에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여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며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 취향일 뿐, 고쳐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이 가져올 폐단을 열거하며 비판하면서 “부디 정의당과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간구한다”라고 호소한 후, 국민을 향하여 “국민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당해 국가와 국민을 해롭게 해서 특권과 역차별로 더욱 불행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정지!’, ‘함께 마음을 모아 차별금지법, STOP!’”이라고 강력히 외쳤다. 

 

한편 이날 주최 측은 “남녀는 평등하되 차별이 되어야 하며 선과 악은 분별하고 범죄자와 선행자가 차별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에이즈 등 전염병은 막아내야 한다. 모든 것을 차별없이 분별없이 수용하자는 것은 곧 불행의 씨앗이 된다”며 “차별금지법은 악법 중의 악법인데 이를 법안 발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즉각 차별금지법을 철퇴하라! 퇴각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여의도 정의당 당사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및 항의 철퇴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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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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