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효도 법안’ 4건 발의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24일 ‘효도 법안’ 4건 ▲조세특레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동 법안들은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소득공제, ▲70세 이상 경로우대추가 공제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효행 자녀에 건강보험료 및 조세 등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들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은 60%가 넘고 있다”라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 세제 혜택을 줌으로서 효도를 더욱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과 배려를 통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 골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기초생활에 소요되는 비용, 곧 수도, 광열비(전기, 가스, 석유, 연탄 등)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기 위한 것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추가공제 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행 자녀를 규정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효행 자녀에게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효행자녀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3. 1. 24. www.No1times.com]

 

 

 

Posted by no1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