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등 시민단체,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전수조사 통해 철저히 수사해라”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감사청구>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당분배 실태에 대한 감사청구



1. 감사청구의 취지
-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지급되고 있으나 최근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처리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
-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취지는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인데 이를 자기들끼리 균등·재분배하는 행위는 본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임.

2.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당분배 사례
◯ 부당분배 사례 1:

차등 지급된 상여금을 공무원 노조가 취합 후 재분배
- 광주시 서구청에서 소속 공무원 중 상여금 지급 대상인 759명에게 지난 3월 차등지급한 성과상여금 21억7200여만원을 전공노 광주 서구지부가 취합 후 재분배
- 전남 광양시에서 성과금 지급대상 887명에게 25억1천800만 원을 차등지급했으나 전공노 지부가 성과상여금을 받은 782명으로부터 일정액수를 갹출해 재분배


◯ 부당분배 사례 2:

차등 지급된 상여금을 자치단체 소속 부서나 개인이 취합 후 재분배
- 부산지역에서 지난 3월 당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1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9개 단체에서 총무과가 성과금을 취합 후 재분배

- 경기도와 세종시에서도 소속 일부 부서에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서>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전수조사 통해 철저히 수사해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상여금을 공무원노조가 직급별로 균등하게 재분배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구청은 지난 3월, 5급 이하 직원 가운데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들을 제외한 759명에게 성과급 21억7200여만 원을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의 광주 서구지부가 이를 다시 거둬들인 후 똑같이 나눠먹기를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러한 성과급 재분배가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반복돼 왔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2003년에 지방공무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그 취지에 역행한 채 뒤에서 성과급의 공동 분배를 조장해왔고, 이 사실이 발각되고도 ‘자율적 재 배분’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사실 상여금 배분기준이 성과평가이든 직급별이든 성과상여금의 총예산은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성과평가로 할 경우, 지역을 위해 더 봉사하고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그 결과는 주민서비스 개선과 재정효율화 등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온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끼리 마음대로 재분배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정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이런 나눠 먹기식으로 부당수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주 서구청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이러한 ‘성과상여금 담합’의 실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눈감아준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2015년 5월 14일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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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4.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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