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젠더 페미니즘 ‘성 인권’을 포함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가정 해체와 남녀의 성 생태계를 교란하는 동성애, 정부가 조장 말라”



 



<전학연 성명>


학부모는 ‘성 인권’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 인권’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료를 만들었다.
‘성 인권 의식함양’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란 취지로 만들어진 이 책은 변질된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인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여성학이나 젠더학은 논란 많은 이론으로 페미니즘을 통해 ‘여성 우선주의’를 넘어 ‘남녀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서구에서도 거센 저항을 받고 있으며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진 페미니즘이 ‘성 인권’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다.

헌법에 남녀평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성차별 철폐’를 목표로 가짜 여성인권 이론인 ‘여성학’과 성 해방운동에 기반한 ‘성교육’을 합친 용어가 바로 ‘성 인권’인데 교묘한 말장난이다.

OECD 국가 중 1/2도 제도화 않은 젠더이론을 대한민국이 법제화하고 이제는 법무부까지 나서 유치원부터 젠더 페미니즘 교육을 시키겠다니 학부모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며 성 인식을 강제 주입하고 의무보다 무조건적인 권리만 강조하는 변질된 인권의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주제는 헌법 10조 내용을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멋대로 해석한 것으로 인권단체들의 변질된 욕심의 산물이다.

또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적지향 등 젠더이론과 동성애 옹호까지 다루니 교육 자료로는 정말 부적합하다. (고등학교용 33페이지)

이렇게 여가부가 포장해 학생에게 가르치려는 ‘성 인권’을 법무부까지 나서 권장하려는 것은 교육을 빙자해 사회를 망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학부모는 ‘성 인권’ 용어를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넣는 것에 절대 반대하고 이런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은 모두 하나의 덩어리로 가정 해체와 성별 해체! 

곧 사회를 무너뜨리는 이론임을 알기에 단호히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7월 18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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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9.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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