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구국동지회 등,
“국회 5.18진상조사위, 지만원이 참여해야 국민이 승복한다!”
“5.18에 북한군 침투 지만원이 증명했다”
△전군 구국동지회 등 소속 회원들이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5.18진상규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5.18 역사 바로 세워 대한민국 살려라”, “5.18유공자 명단을 밝혀라” 등 구호가 터져 나왔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전군 구국동지회, 구국포럼, 특전사 5.18 명예회복위원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소속 회원들은 31일 오전 11시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진상규명법’에 의한 조사 활동이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과 과격 폭력시위 주도의 실체 파악하는 한편, 선량한 광주시민의 민주화운동 영역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폭력을 진압한 진압군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조사사업을 전담할 조사위원의 역할은 중차대함으로 국회 원내 수뇌부에게 합리적인 선임원칙에 의한 조사위원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5.18진상규법’의 보완에 따른 올바른 5.18역사 바로 세우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금번 ‘5.18진상규명법’에는 처음으로 ‘북한군의 개입 여부’가 조사범위에 포함되었으나 5.18민주화 유공자 측이나 그 지지를 받는 정치권은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군 개입 문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일부에서는 조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며 “5.18 쟁점 사안인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국민 다수가 승복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조사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전문가 참여 ▲쟁점 사안에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 참여 ▲‘5.18진상규명법’ 제정에 기여한 자 ▲5.18유공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 유지가 어려움으로 선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등을 조사위원 선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분야에 17여 년 동안 연구하고 다수 저서를 발간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는 지만원 박사라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권 조사위원 중 수장인 A 후보는 그의 저서 ‘5.18대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에서 지 박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며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할 자격을 갖춘 지 박사가 조사위원 초청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천거하였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C 의원은 지 박사를 겨냥해 조사를 방해하는 인사라고 평했으나 오히려 C 의원이 발간한 정책연구자료집에도 ‘북한군 남파설’에 대한 반론이 제시되었다고 보도된바, 마땅히 지 박사를 조사위원으로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국민은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는 전문가 간의 공개토의가 있을 때 흥미와 관심을 표명하고 결과에 승복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어 “2008년 9월 5.18 부상자회 측이 지 박사의 5.18 당시 북한군 침투 의혹 제기에 대하여 ‘5.18명예훼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12월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제로 여러 서적의 출판물 발간과 2013년 초 종편방송에서 방영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국회가 올해 3.13일 제정한 ‘5.18진상규명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범위에 넣는데 원천적 기여를 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5.18진상규명법’ 제정에 원천적 기여를 한 지 박사를 전문가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권에서 선임한 후보 중 일부 인사는 5.18유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가 조사위원이 될 경우 객관적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관계로 자진 탈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5.18진상규명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첫째, 사실관계 의사결정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함몰되기 쉬운 다수결의가 아닌 사실 입증 여부에 중점을 두어 결정한다(이를 위해 법 제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개정) 둘째, ‘5.18이 민주화운동인가 여부’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셋째, 5.18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근거를 ‘5.18진상규명법’에 명시한다 등 세 가지 항목을 그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분이 이번 ‘5.18진상규명법’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명실공히 5.18역사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 일행은 이와 같은 성명서 내용을 국회에 방문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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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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