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임, “중앙선거관리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4·15 총선거를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NGO 2020. 2. 1. 07:40국민모임, “중앙선거관리위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4·15 총선거를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성 부적격 경력을 자인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은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4.15 총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과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바이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으로서 오는 4.15 총선거를 진정한 공명선거로 관리할 태세가 되어 있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
문재인 반역 정권과 그 비호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및 공수처법, 검경권한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하였다. 그에 이어서 청와대의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는 헌법위반 자유민주 헌정질서 파괴적인 망국적 폭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무법적 국정 농단 작태로 미루어 볼 때, 드루킹 댓글 조작 부정선거와 같은 전자기술을 악용한 부정선거 및 국가 예산의 선심성 살포, 그리고 울산시장선거 부정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검찰, 경찰 조직을 통한 각종 음성적 선거부정행위를 또다시 자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은, 4.15 총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최근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이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대책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 하였으나, 유사명칭사용금지를 구실로 정당설립 인가를 거부하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어난 바 있음은 그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2.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중책인 상임위원으로 조해주 씨가 자리하고 있으나 그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이던 2016년, 후보 대선 특별보좌역으로 일했던 정치적 중립성 부적격 인물이다.
2018년 2월,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은 조 씨의 이러한 경력으로 인하여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였다. 그로 인하여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지만, 문재인은 이른바 코드 인사의 하나로 조 씨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였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잔뼈가 자라온 선관위 전문 관료출신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치적 중립성 부적격 경력을 자인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자신을 성장시킨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체성을 욕되게 하지 않는 처신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9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 구성을 보면,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한 네 명의 위원이 대법원장 김명수와 대통령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이고, 다른 네 명의 위원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및 박근혜 대통령 추천,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며, 나머지 1명은 중립적인 성향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음도 우리는 주목하는 바이다.
박근혜대통령 추천 위원 1명과 국회 추천 위원 1명이 3월 중 임기만료가 되기 때문에, 4월 총선 한 달 전이 되는 3월 중에, 헌법위반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친 문재인 성향 선관위원이 5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과반수를 점유하게 되어 있다.
3.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에 의혹을 불러일으킨 중대한 사건으로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부정선거 사건 적발에 관련된 지난 시간의 태도를 중시하고자 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직전,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경기도 파주시에 “느릅나무출판사”란 불법 선거조직을 차려 놓고, 그 속에서 몰래 컴퓨터 댓글조작을 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7년 5월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내사를 벌인 후 2017년 11월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불기소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의 검찰은 분명히, 그 엄청난 문재인 대선 후보 관련 부정사건을 은폐하려 한 징후를 노출한 것이건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기소 처분을 통고받고도, 그 이상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드루킹 댓글 부정사건을 은폐시키는데 동조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드루킹 김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경찰조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아래서 김경수와 청와대 근무 동료였던 서울경찰청장 이민주는, 드루킹 사건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1년 동안 증거인멸의 시간을 준 뒤에야, 특검에 자료를 제출하여 직무유기 행위를 한 바있다.
다행히 허익범 특검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료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이끌어 내어 문재인 당선을 위한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모든 범행 근거를 다수 복원하여, 1심 법원에서 김경수에 대해 징역 2년 의 유죄판결을 받아 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문재인의 당선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드루킹 댓글 대선 부정사건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까지 해 놓고도, 그 후에 무엇을 했나 자문해 보아야 할 일임을 우리는 바로 지금 상기하는 바이다.
우리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은, 다가온 4. 15 총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문재인 반역 정권과, 입법 쿠데타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의 초 헌법적인 선거부정 술수가 야기될 경우,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독립성을 수호하여 그 어떠한 부정· 불법 행위라도 이를 가차 없이 적발하여 의법처리할 각오를 천명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4. 우리 자유민주 수호 국민들은 다음으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 실시가 공직선거법에 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그 절차상의 투개표 투명성 문제점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있어 온 지 오래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 5일 전 2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이긴 하지만, 기표하여 우편 투표를 하거나 일부 투표함 투표를 하게하여, 투표함을 개표구 선관위로 이송함으로써, 개표일까지 보관하게 하는 등 절차상 투명성에 관해 의문점이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개표제는 14년 이상 실시해 오고 있지만, 역시 다수의 유권자들이 비록 개표 속도가 늦기는 하지만 수개표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는 실정임을, 중앙선관위가 선거의 공명한 관리자로서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18년 10월 이라크에 수출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 사건이 발생하여 국제적 신뢰 손상 사태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그 이전에 나라 안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전자개표의 불법성을 사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그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전자개표의 적법성 판결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유권자들은 전자개표에 대한 신뢰성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컴퓨터 해킹과 같은 국내외적 전자기술 범죄도 날로 그 수법이 고도화 되고 있는 시대임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소 지연되고 계표원이 보다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굳이 전자개표를 고집하지 말아야만,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헌법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부정 가능성에 관한 사소한 한 점의 의혹이라도 배제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솔선하여 사전투표제 실시 유예와, 전자개표제 중단을 입법부인 국회에 요청할 것을 요망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자유민주수호 국민들은 제 1야당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에 제 148, 157, 170조 등에 규정된 사전투표제도는 즉시 폐기하고, 아울러 전자개표 실시를 규정한 공직 선거법 부칙도 폐기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사전투표제의 경우,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구역이나 관할 지역 시군구의 읍면동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전산망으로 투표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반송봉투를 교부하여 우편투표를 실시하거나, 일부 우편함 투표를하여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일 전에 미리 우송 또는 우편함 이송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때 선거일 전에 우송 또는 이송된 우편투표 또는 투표함의 관리를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투표시점과 개표시점의 불필요한 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 유권자의 투표권의 투명한 보장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실정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자개표 시행의 법적 근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1994년 개정 법률 부칙 제 5조에는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일 법률 개정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당간 협의 과정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내지 전자개표를 단호히 거부해 줄 것을 우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5. 4.15 총선거는 결코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는 주장한다.
문재인 반역 정권과 그 후원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꿀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그 아류 정의당, 민중당, 민평당 또는 대안신당 세력 등 이른바 “4플러스 1”이 총선거에서, 국회의석 과반 또는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여 선거승리를 가져간다면,
그리하여 우파 정당이 총선거에서 패배하여 반수 미만의 의석을 갖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그 때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멸망되고 한반도에 사회주의 정권이 남과 북에 모두 세워지는, 한반도 공산화의 참극이 이룩되어 북한 김일성 3대 폭압독재자의 70년 꿈이 실현되는 비참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4.15 총선거는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국민 생사 투표’가 되는 것임을 온 국민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편부당, 엄정중립, 정치적 초연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과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충성된 봉사 와 헌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민주 수호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철저히 차단하고 반역정권의 모든 술수와 억압을 물리치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라!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4.15 총선거를 한 점 의혹이 없는 공명한 자유민주 선거가 되도록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29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전국 22만 회원 일동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20. 2. 1.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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