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청와대가 청와대 내부 정보를 200만 건이나 빼내어가서 노무현의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반국가행위에 해당된다. 지금 이명박 新정권과 노무현 舊정권 사이에 청와대 정보 불법 유출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의 사례이다. 퇴임 대통령이 청와대의 내부정보를 200만건이나 불법으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反국가성을 잘 말해주는 한 증거이다. 국법과 상식으로 봐서, 이러한 노무현 사람들의 행위는 불법적이고 몰상식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노무현 청와대 말기에 200만 건이 넘는 자료 유출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J비서관 등 비서관급 3명이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는지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지난 주 청와대 내부 업무 전산망인 '위민(爲民)' 시스템을 가동 중단한 뒤 컴퓨터 방문자 기록 분석을 통해 '자료유출 로드맵' 문건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명박정부의 청와대는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청와대 정보를 빼내간 사실을 연일언론에 공개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이번 '청와대 내부 정보 불법 유출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복사되어 유출된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청와대 당시 업무 전산망인 이지원(e知園)시스템의 가동문제 등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13일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인 문용욱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팩스 공문을 보내 이지원시스템의 온라인 가동 중단과 유출된 자료 등의 반환을 요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봉하마을에 구축한 퇴임정권의 '제2정부'에 대하여 이명박 정권이 공격하고 있는 형세이다.
이 국가기록원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에서 "자료 유출을 양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설사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청와대 자료 200만 건 유출'을 양해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불법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이다. 그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이든 새 정부 출범 이후든 노무현 청와대 쪽으로부터 자료 복사에 대한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30조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설사 이명박 정권의 실무자가노무현 사람들에게 청와대 정보의 복사와 유출을 허락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불법적이고 국기문란에 속할 것이다. 물론 지금 이명박 정부의청와대는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청와대 정보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개 회사의 직원이 전직 근무지의 정보를 상당히 복사하여 유출했다고 해도, 그것은 불법적 도용으로 판단되어 마땅하다. 그런데 청와대 근무자들이 퇴임하면서 200만 건이나대대적으로 정보를 복사해서 유출시킨 것은 반국가적 중대범죄로 취급되어 마땅하다.
국가의 사령탑인 청와대의 공식문서를 퇴임하는 정권의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200만 건이나 복사하여,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기강 자체를 흔드는 일로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 국가를 공공기관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사유물로 착각하는 노무현 정권의 본색이 이번 '청와대 내부 정보의 불법 유출'이 아닌가 생각된다.좌익정권의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핵심정보를 빼돌려서 청와대 밖에서 공개하고 가동하는 盜用현상은 반국가적 범죄이다. 국가의 기강과 인간의 상식을 모르는 노무현의 청와대 직원들이란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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