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의 고민, 차기대선에 핵인종(核·人·從)세력의 집권 저지 방안은?”


“北, 매년 2∼3개 핵탄두 생산 가능…핵전력 수준 상당히 높아”

‘핵인종(核: 北核 지원자, 人: 人權탄압 비호자, 從: 從北 및 숙주 세력)세력의

집권 저지 위한 대책’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조갑제닷컴 공동주최, ‘2017년의 고민,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이적정권 등장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나?’ 제하의 세미나가 열렸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고, 한국에서는 북한 친화적인 이적정권이 등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고영주,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와 조갑제닷컴(대표 조갑제)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7년의 고민’,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이적정권 등장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나?” 제하의 세미나를 공동주최로 열었다.



△인사말을 하는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윈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개념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2017년 좌익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담당으로 일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과 종북세력의 실체를 잘 알게 된 저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국가정상화’가 2017년 대선으로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고민에서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회를 맡아 세미나를 진행하는 장원재 전 숭실대 교수(배나TV대표)



이날 세미나에는 장원재 전 숭실대 교수(배나TV대표)가 사회를 맡아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의 주제1.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 이념, 구성원, 조직),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주제2.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타난 통진당과 종북(從北)의 본질’,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의 주제3. ‘북한의 핵전력과 핵전략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의 주제4. ‘핵인종(核·人·從)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의 모색’의 발제 순으로 진행했다.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발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통합진보당(통진당)과 함께 2012년 총선 당시, 소위 '야권연대'를 통해 지역구 공천을 함께했다.”며 “당시 총선에서 그 결과 통진당은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총 13명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고 말했다.


또 김 기자는 “문재인 대표는 이석기 사면과 복권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였다.”면서 “그런 점에서 온 나라를 ‘종북진창’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은 ‘종북숙주’라 할만하다.”고 그 실체를 분석했다. 


이어 김 기자는 “새민련은 통진당이 해산되자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통진당의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며, ‘정당의 존립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따라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한다고 본다’고 밝히며, 새민련이 보인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김 기자는 그리고 “새민련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국보법· 집시법·반공법 위반자만 21명이며, 그중 전대협 출신 정치인은 김태년, 이인영, 임수경, 오영식, 우상호, 정청래, 최재성, 박홍근 의원 총 8명이고, 우상호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전대협 출신 의원들이 모두 국보법 위반 경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반발, 북핵실험 후 ‘대북 포용정책 지속’ 성명 발표,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참여, ‘6 ·15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서명, ‘천안함 폭침 대북규탄 결의안’ 반대 등 그들의 주요행적 통해 정체를 소상히 밝혀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두 번째 발제에 나서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원장은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규정했는데도 이후 통진당 간판만 내렸을 뿐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도 없으며 구 통진당 주도세력과 잔당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비정상적 사회구조와 법집행을 비판했다.


유 원장은 “구 통진당 잔당세력 등 종북세력을 제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건전함도 안전보장도 평화통일 위업도 선진강국 진입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은 최우선 정책수행 과제로 ‘종북세력 분쇄’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원장은 종북세력 분쇄방안으로 다음 11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우리 체재 내부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존재하는 취약점, 부조리 등 모순을 극소화해 살기 좋은 건전한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야만 체재 내의 소외세력 및 반대세력을 견인하여 종북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 조성이 종북세력 문제의 해결이 되는 근원적 열쇠다.


둘째, 정부당국은 종북세력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여 올바른 대 종북관으로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 실행한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①올바른 이데올로기 교육 및 종북세력 실체에 대한 대국민 홍보 ②종북세력의 실체에 대한 정권 담당자와 정치인들의 명백하고 확고한 인식 ③종북세력이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불법 노사분규, 화염병 투척, 투석, 공공기관 점거 방화, 공공기물 파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단호한 법집행 ④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보법 위반사범(이들은 시국사범이나 양심수가 아니다)들의 사면 등 조치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설정되어 무분별한 조치가 없어야 한다. (자기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실질적 사상 전환이나 재범의 우려가 없고 향후 건전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때만 법의 관용이 필요) ⑤올바른 교정정책 등


셋째, 종북세력의 활동 지금원에 대한 추적과 불순자금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종북NGO들의 예결산 투명성 요구 및 감사시스템 도입,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등


넷째, 국가안보시스템의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안보시스템 즉 안보법제. 안보요원 활동, 안보환경 등 살펴보면 민망하게도 ‘안보후진국’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선진화의 기본 토대인 안보시스템은 이를 망각하고 매우 후진적이며 열악한 상태다.

독일은 동서 화해 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해서 증대시켰다. 독일의 위헌사회단체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를 행정관청의 명령만으로도 해산할 수 있다. 연방헌법보호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헌법보호청장의 승인만으로도 개인정보, 금융정보, 우편통신정보, 항공교통이용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브란트 총리가 이끄는 서독 정부는 ‘급진주의자에 대한 결의’ 채택과 헌법보호청 등 국가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여 결국 동독의 대서독 공작을 막아내고 서독 주도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다섯째, 안보수사부서의 인원, 기구 등 정상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래 왜곡된 국가안보시스템, 즉 군, 국정원, 경찰(보안), 검찰(공안) 등 안보수사기관이 선행되어 정상적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안보도둑과 안보파괴자들이 날뛰는데 이를 제어할 안보파수꾼이 부족해 대응 못 한다면 국가존립과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여섯째, 정당한 안보수사를 제약하는 정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상 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보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법 미비사항(이적단체, 반국가단체 해산권) 때문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적 안보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조속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독일은 위헌정당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하나, 위헌단체일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의 해산명령에 의해 가능하다. 이의 법적 근거는 1964년에 제정된 사회단체규제법이다. 이 법에 따라 해산명령뿐이 아니라 해산불복, 대체단체 조직행위 금지 및 그 단체에 대한 재산 압수와 몰수 조치도 병행한다.


일곱째, 사이버상 안보위해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측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날조 등 사이버상 유포를 규제,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인터넷접속 로그기록 등)의 보관의무를 위반 시 처벌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 그리고 통시비밀보호법상 ‘통신기관의 감청시설 구비의무 ’ 조항 신설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사이트의 자동폐쇄, 자동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이 외에 정부가 차단한 안보위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즉 프락시서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과 국내 사용 트위터 등 SNS 서비스를 실명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이버주권의 차원에서 구글 등 외국계통신정보사업자들의 수사협조 거부 시 국내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조항도 꼭 구비하여야 한다.


여덟째, 현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국면에서는 북한과 연계된 종북세력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해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 및 종북세력들이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에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들의 주장에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여 선량한 국민이 이들의 선전선동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종북세력 발호와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아홉째, 종북세력들을 배후조종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해야 한다. 북한 지령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대남적화혁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주사파와 같은 종북세력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종북세력의 상부세력인 북한 김씨정권을 고립화시켜 궁극적으로 붕괴시켜야 할 것이다.


열째, 종북세력에 대항할 건전한 범국민적 자유민주 애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 종북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나 그 영향력은 대단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종북세력들은 ‘행동하는 소수’인데 반해, 건전 자유시민들은 ‘침묵하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제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종북세력의 문제를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그 성격상 너무 벅차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종북세력에 대항하는 건전한 카운터(Counter : 대항)세력을 구축하여 직접 대응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현재 종북세력 분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사법부이다.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은 종북세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 도는 만용(?)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공개적으로 획책하는 단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속 기각하거나 무죄선고, 또는 솜방망이 판결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정체성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종북세력들은 현행 사법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철저히 활용해 유리한 재판투쟁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무죄선고나 감형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사법부를 ‘쓸모 있는 바보(useful idiots)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부터 종북세력 등 안보위해관련 세력의 실체와 전략전술을 소개하는 과목을 신설해 종북세력 실체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국가관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자유민주연구원 등 애국진영에서는 사법정의실천 국민감시단을 발족시켜 산하에 문제의 판사, 변호사, 검사 등에 대한 감시단 기구를 구축해, 헌법적 가치실현과 국가정체성회복 차원에서 이들의 반헌법적 판결, 변호, 검사의 직무유기 실태를 낱낱이 추적 공개하고, 이들의 만행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알려야 한다.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북한의 핵 무장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강되어 있어 북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어, 올해 말이면 사용 후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해 매년 2∼3개의 플루토늄 핵탄두를 늘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김 교수는 “플루토늄탄 10발을 합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은 최소 42발에서 최대 90발이며, 2020년까지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탄두 수는 최소 94발에서 최대 220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 정권의 통치명분은 ‘미 제국주의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 기간 중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낳으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자국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지속해온 핵무기 개발의 목적은 ▲핵무장 개발의 업적을 내세운 통치권 정당화 ▲핵무장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에서 절대적 열세를 일거에 뒤집으려는 전략 ▲북한 주민들이 핵보유국으로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핵무기를 개발한 김정일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유도 ▲핵미사일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주한미군철수를 유도하고, 북한군 도발에도 주일미군과 미 본토의 증원 병력이 한반도 투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전략 ▲핵보유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국에 핵감축 협상 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있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무력도발을 해도 한미연합군이 평양에 대해 보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위협전술 ▲북한은 “주한미군만 없으면 남조선 적화통일은 ‘식은 죽 먹기’라고 판단하며, 핵확산 문제를 국제적 협상으로 내놓아 경제적 이익 편취 및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 및 대미 수교 등 달성과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해 보려는 궁극적 목적 ▲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핵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 반미공동전선 구축 ▲북한의 전면 남침 시 핵무기 사용으로 소위 ‘7일 전쟁’ 또는 ‘3일 전쟁’을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 완수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 대남 공포심 조장해 우리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 등 압력을 가하고, 5·24조치 해제를 통해 대규모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경제적 이득 편취 ▲북한의 핵무장으로 대남 재래식 군사력 무력화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의 충성심과 자긍심 고취 및 대한민국 파괴활동 고무 및 추동 전략, 즉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 언제라도 남조선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대남 적화통일 환상 심어주기 수단 등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최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중 관계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라고 위협해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와 관련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나,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시키던가 아니면 북한이 한국을 향해 쏜 미사일을 직접 막아주지 못한다면 한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둘,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킬체인과 한국형 MD도 이를 완벽히 갖추기 위해서는 10년 가까운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미국이 자비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사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셋, 미국이 평택 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국 주둔군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다. 

넷,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는 한·미 간 논의된 적이 없으며 한국 배치는 미국이 필요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외환보유고 4조 달러를 가진 중국 공산정권+핵무장한 북한정권+국가권력을 장악한 친중·친북 성향의 좌파정권’이 같은 편으로 정렬하고, 이에 ‘권력 잃은 한국 내 보수세력+태평양 너머 있는 미국+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대항할 수 있나?”며 2017년 대선에서 좌파정권이 등장할 때 예상되는 사태에 대하여 비관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 대표는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주의, 반미 성향을 공유한 종북좌파세력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도전 받아 국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유재산권, 국민주권주의가 위협 받고, 언론과 여론이 좌경화되며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자유도 규제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대표는 “한국의 자유민주 진영이 반정부 투쟁에 나서고, 좌파정권이 이를 탄압할 경우, 국군이 국가안보의 최종 수호자 역할로서 고민하게 된다면 내전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최악에는 국군이 이념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조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배치 상황은 북핵을 도운 大逆(대역) 행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거나 이렇게 빠를 순 없었다.”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한 자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계획적으로 방해한 자 ▲북한의 핵개발을 변호하고 다니면서 핵을 반대하는 애국자들을 공격한 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우리가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지 못하게 하여 북의 핵사용을 유혹하는 자들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소련에 핵 정보를 제공했던 로젠버그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미국 카우프만 판사의 논고처럼 핵간첩은 살인자보다 더 위험하다.”며 “북핵을 도운 자들의 죄목을 밝혀 반역자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북한의 핵개발 실전 배치, 북한의 인권탄압, 종북세력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갈래의 악(惡)”이라고 갈파하며 “이 악을 없애려면 뿌리인 북한정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으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자유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당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좌파정권 재집권을 막을 수 있는 논리와 대책’을 6가지 항목으로 제시하며 필히 강구할 것을 역설했다.

1. 애국세력은, 유권자들에게 ‘통비세력(통진당 비호세력)의 정체를 알리는 노력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2000년 이후 계속되는 종북이적활동 목록을 요령있게 정리하여 대국민 선전에 이용하여야 한다. 적의 핵개발에 들어갔을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송금, 김대중·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 참수리호 격침을 부른 이적행위, 전방위적인 북핵 비호 행위, 김정일 ·노무현의 NLL 무력화 음모, 한미연합사 해체 음모 등

2. ‘통비세력 ’에 정권을 넘겨주면 박근혜 씨는 역사의 죄인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정의 제1 우선순위를 반헌법적 통비세력에 국가의 조종실을 내어주지 않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두어야 한다. ‘좌파숙주’ 역할로 자멸한 김영산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과 국체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3. 사실과 법률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기회주의적 보수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고 KBS 등 정부계열 방송의 좌경화를 견제해야 한다.

4. 국군 장교단이 헌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장병들에 대한 헌법수호 차원의 정훈(政訓)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5. 한반도의 3大 문제(북핵, 인권탄압, 종북세력)를 기준으로 적과 동지를 가르고, 2大 문서(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 유엔총회의 대북인권 결의문)를 무기화하여, 반역세력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제압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6. 북의 핵미사일 실전배치 상황을 국민이 제대로 알도록 하여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생존 차원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되찾고, “북핵 도운 간첩을 잡아 죽이자”는 분노가 들끓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사기 위하여 북이 하자는 대로 해주자”는 패배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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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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