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네트워크 · 미래연합 등,
‘국회법 개정안의 대통령거부권 행사존중’ 촉구 기자회견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통해 폐기되어야!”
“또다시 정쟁으로 식물국회를 만든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면치 못할 것”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대한민국미래연합(상임대표 강사근) 등 4개 시민단체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국회 앞 정문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대통령거부권 행사존중’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 헌법체제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부 독재’는 안된다”며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이고 민생법안 제정 등 국회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으로 식물국회를 만든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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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임으로 국민을 피곤케 하는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제정 등 국회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정국이 또다시 어수선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권을 시사를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며 반발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친박과 비박 간 갈등 양상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당·청 간 충돌 조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경우 또다시 식물국회의 국정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동동한 권리와 지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회가 보다 더 강화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회 중심의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아닌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이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에서는 아무래도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구조로 나가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헌법체제에 옳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게 하는 소위 ‘입법부 독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혹여 국회가 지적하는바 행정부가 시행령을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며 이는 오히려 3권 분립을 거스르는 행태가 될 수 있다.
모법을 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정하면 시행령이 모법의 정신을 거스르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스스로가 입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 잘됐느니 못되었느니 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당리당략적인 문제도 아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번 국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통해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행정부도 향후 국회의 법률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로부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도 법률을 제정할 때보다 명확하고 정교하게 제정하여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치하는 일을 해야 하며 정부가 시행령 수정에 부정적일 경우 오히려 모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지금 중동의 급성 호흡기 질환이 메르스로 인해 국민의 근심이 크다. 자칫 부실한 대처로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세월호 사태 때와 같이 국론이 분열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국가경제가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더 이상 쓸데없는 힘겨루기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으로 식물국회를 만들어 버린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이고 민생법안 제정 등 국회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3일
<선민네트워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미래연합>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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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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