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미래연합, 엄마부대 등,
“허위경력으로 서울대 교수를 지낸 안철수의 날조혐의를 수사하라!”
안철수 의원, 서울대 교수임용 허위경력 날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대한민국미래연합 강사근 상임대표 등 애국시민단체 대표자들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안철수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연 후, 안철수 의원을 허위경력 날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안철수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교수를 지낸 안철수 의원이 서울대 교수 임용 신청 시 ‘학과장’이라고 허위경력을 날조 기재해 서울대 교수직에 임용된 것은 범죄행위라고 폭로하며, 안철수 의원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 제2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금지) 등의 혐의로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 모임 공동대표는 “한 때 대통령 후보로서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이력을 허위로 날조해 기재하면서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어 교수직을 지낸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사람임을 반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공동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근거도 없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흔들기에 매달리는 정치행태는 반국가적 안보 무력화에 나선 정략적 정치공세”라며 안 의원의 국가관에 반문을 표했다.
이어 이 공동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 국정원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해킹인력이 6천 명, 우리의 해킹인력이 5백 명인 상황에서, 직권남용으로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안철수 의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는 “엄마들이 나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랩(구 안철수연구소)이 만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V3’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을 마구 파헤치는 반역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미래연합(상임대표 강사근), 엄마부대봉사단(대표 주옥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공동대표 이계성),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등 5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사근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표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기자회견문
안철수 국회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 중의 한 사람이었고,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끄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기를 꿈꾸는 정치인임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국가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온 궤적에 국가지도자가 되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 되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애국심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2011년 서울대학교 교원임용에 지원하면서 단국대학교 전임강사에 불과했던 자신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던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단국대학교의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 정식교수일때만 보직이 가능한 직책이며, 당시 안철수 의원은 전임강사로서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적으로 학과장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서울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대학교 교원(전임) 채용 때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국가기관인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러한 안 의원의 행위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 제2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금지)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시민연대는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꼼수나 부리는 안철수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하는 현실을 개탄해 마지않는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5천만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을 관련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6일
대한민국미래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반국가교유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선민네트워크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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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6.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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