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동조합,

“문재인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국민노동조합 성명서>

문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하라!

⊙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라.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고시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재산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을 실시하라.

대한민국은 헌법 제23조 3항과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전파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정하고 국민에게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 방역수칙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역수칙 중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방역수칙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 등의 조치” 등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법률 범위 밖의 행정조치이다. 이러한 법률 범위 밖의 행정조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영업시간과 영업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매출에서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에서 취하는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법률 보완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곳과 유사한 장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행정조치는 행정부의 행정권 남용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러한 방역조치가 감염병예방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제47조에 근거해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판단하여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통행차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제70조(손실보상) 1항 4호에 의해 손실보상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경제적 피해를 동일하게 가져다주고 있지는 않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직접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수입을 창출하는 업종이 다른 국민에 비해 경제적 피해를 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시행할 때 경제적 손실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즉시 이들 위한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손실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이 고시해야 한다.

2020년 9월 21일(月)

국민노동조합 대변인 김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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