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추가 의혹제기
서 씨, 추 장관 신분 미군 측에 공식 제출했단 제보 있어
미군훈련소, 환자일 경우 수료 불가능…자대 배치 과정 추가 의혹
김태일 지부장, “미군 인트라넷에 서 씨 관련 기록 남아있을 것”
△전대협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논란 관련,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김태일 新전대협 한국외대 지부장은, 24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추 장관의 아들 군복무 논란 관련, 추가 의혹 제기에 나섰다.
카투사 출신임을 밝힌 김 지부장은 “서 씨가 훈련소 입소 기간 내 미군 측에 추 장관의 신분에 대해서 공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를 통해 국군과 미군이 서 씨의 신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라며, ‘훈련과정에서 끼친 영향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미군훈련소(KTA, Katusa Training Academy)에서 환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수료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서 씨가 유급절차 없이 훈련소를 수료한 후 자대에 배치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훈련소에서는 환자들이 수료를 위해 필요한 체력검정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회복기간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기준에 부합해야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 지부장은 “누락되었다고 알려진 서 씨의 휴가관련 기록은 미군 전산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육군범죄수사령부(CID) 등 미군과 공조하여 검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카투사 또한 미군 자체 메일 시스템을 이용하는 만큼, 휴가 관련 대화기록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위급할수록 찾아야하는 것은 당대표인 어머니와 보좌관이 아니라 소속 부대원과 지휘관이어야했다.”며, “설령 국방부의 말대로 서 씨의 휴가가 위법소지를 면피했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가능했던 신분이었던 점, 이를 공연히 알렸던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전대협 한국외대 김태일 지부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김태일 전대협 한국외대 지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전대협 주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전대협 한국외대 지부장 김태일입니다.
저는 카투사 출신으로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와 비슷한 시기에 군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비단 최근 뿐 아니라 군 시절 당시에도 서 씨에 대한 일들을 종종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언론보도들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아직 다뤄지지 않은 의혹들이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서 씨는 미군 훈련소인 KTA에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신분에 대해 미군에 공식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 씨의 동기들의 제보에 따르면, 훈련소 시절 서 씨의 신분은 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병사들 간에 오가는 관련 언행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 씨는 당시 추 장관의 신분을 밝히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고, KTA에 입소한 뒤에는 그것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미군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시기 입대했던 일부 고위층 자제들의 언행과는 대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밝히는 행위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과정을 통해 국군과 미군 양측 모두 서 씨의 신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대배치, 그리고 곧 말씀드릴 훈련소 수료과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끼친 영향은 없는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KTA는 환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수료가 불가능함에도, 서 씨는 유급절차 없이 수료 후 자대에 배치되었습니다.
KTA를 유급 없이 정상 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험들이 있지만, 체력검정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자일 경우, KTA는 체력검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병사는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다음 기수까지 회복할 기간을 주고, 이 기간 해당 병사는 외부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는 등의 조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체력검정을 통과해야만 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급하게 되는 병사는 원대 복귀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아픈 것을 숨기고 체력검정시험에 응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른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다면 해당 시험에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험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3.2KM오래달리기의 세 종목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서 씨의 증상을 고려했을 때, 특히 달리기 종목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 씨는 유급되지 않고, 자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부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촉구합니다.
셋째, 미군 인트라넷(NIPR) 내 mail.mil계정의 메일 기록을 통해 서 씨의 휴가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투사는 미군들의 인트라넷,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부대원 간 소통 체계의 기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지어 비정상적인 휴가에 관련된 사항일지라도 이메일로 살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국군 내 휴가 관련 기록이 미비할지라도 미군의 전산망을 통해 일정부분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미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군 부대가 그렇듯, 카투사 역시도 그만의 특성이 있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씨가 정당한 사전조치를 취한 뒤에도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 씨의 휴가 절차는 평범한 병사들에겐 너무나 비범해 보입니다. 위급할수록 엄마, 아빠, 보좌관이 아니라, 병사 본인이 국방부가 아닌 소속 부대와 직통해야 했을 것입니다. 설령 휴가가 위법소지를 면피했더라도, ‘묵시적 청탁’이 가능했던 신분이었던 점, 이를 공연히 알렸던 점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관계 증명이 필요하지만 그토록 부득이하게 휴가를 연장해야했던 당시, PC게임을 접속하고 있었다는 말은 기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간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검찰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공정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밝힌 말들이 수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디 법의 정신과 공정의 정신으로 수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 9. 24.
전대협 한국외대 지부장 김태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찾아가는 독립언론 넘버원타임즈
[2020. 9. 25.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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