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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국제회의장에서‘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근만연되어 가는 부패방지 척결없이는 공정사회와 건강한 미래, 선진사회 건설이 어렵다고 보고, 먼저 뿌리깊은공직사회의부패사례를 분석하고선진국의 다양한 법 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방향에 대한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수렴하는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 허태열 정무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관련법 제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토론자들이 견해를 밝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촬영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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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8.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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