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교육운동시민단체,
“학교시설은 해방구(?), 아수라장(?)…정치적 흥정을 반대한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학생을 외면하고
교육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침해하려는
개악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 등 7개 교육운동시민단체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교육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공원시설 등 일반 공공시설과 무엇이 다른가?” 의문을 던지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학생을 외면하고 교육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것은 교육보호는커녕 교육환경을 침해, 교육발전을 역행하려는 상식 이하의 조례개정으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학연 등 7개 교육운동단체가 공동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학교시설 정치적 흥정을 반대한다.
학교시설은 교육목적 외 허용되어선 안 된다.
- 서울시 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학부모 학생들은 분노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5일 서울교육청에 의견제출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은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황준환(새누리당/ 교육위부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18명의 시의원이 동참했다. 개정이유는 현행 ‘교육, 체육, 문화활동’에 국한함으로써 ‘지역의 종교단체나 직능단체’ 등이 필요할 경우 이용을 하지 못해 학교시설 이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은 시의원들의 발상에 “이렇게도 할 일이 없나?”, “틀림없이 무슨 의도가 있다.”, “교육과 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 체육, 문화’를 삭제하면, 각종 종교행사, 정치행사 등 한마디로 학교는 아수라장이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2011년 11월과 2012년 3월 2회에 걸쳐 학교관계자와 학부모가 반대에 부딪혔으며, 지난 2012. 3. 8.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학교시설 이용 시 공공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체육관이나 강당사용 시, 냉난방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전기사용료를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학교시설 사용료조차 사용료 감면규정을 대폭 확대해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경우 100분의 80까지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상식 이하의 조례개정 결과, 학교시설 사용료가 줄어 학교재정을 크게 악화시켰다.
김문수, 황준환 의원, 교육위원장, 부위원장 자질 의심스럽다!
현재 학교는 정치권에서 추진한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상급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보수, 냉난방, 교육질 향상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학교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학교시설을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12년 학교시설 이용 시 공공요금을 받을 수 없게 조례를 만든 자들이 지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음을 학부모와 시민은 알아야 한다. 부족한 교육재원 충당을 위해 한 푼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하며,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은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시의원들이 조례제정권력을 하면서까지 학교와 학생을 외면했다.
이번 조례개정 내용인 종교, 직능단체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인구의 감소와 각종 이유로 종교인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과 황준환 부위원장은 과연 교육의 질, 학생의 안전, 교육환경 등에 관해 관심이나 있는 의원들인지 학부모, 학생이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환경을 붕괴시킬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 조례를 재개정 해 교육재정확충에 기여하기 바란다.
<첨부자료>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발의 시의원 명단
2015년 6월 17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찾아가는 뉴스미디어 넘버원타임즈
[2015. 6. 17.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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