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대 대기자, news@newstown.co.kr | ||
검찰의 수사가 이래서는 안된다. 형사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여기에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는 예단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수사 상황을 공식 발표 또는 우회적으로 언론에 흘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해야한다. 추론과 예단은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언론의 객관화를 실추시킨다.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 그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게 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검찰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난날 어깨 힘이나 주던 군사정권 하에서의 권위주의적 행태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없는 죄도 만들어 낸다는 공안 검찰과 정치검찰의 저질적 수사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의 타이틀을 안겨줬고, 검찰의 신뢰를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런데 국민들의 검찰개혁 욕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친박연대 및 야당을 겨냥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 수사를 보면 그 망령이 또 살아난 듯 하다.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 마치 사실인양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인 허위사실유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까지 한 술 더 떠 검찰의 허위사실유포가 사실인지조차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하는 저질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우려는 결국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청와대가 검찰의 총선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까지 진전됐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두 사람의 회동직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매일 검찰에 전화를 넣는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는 새로울 것도 없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청와대의 수사개입 의혹을 전직 당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 정도다. 뒤집어 예기 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박 전 대표가 이런 현실을 이 대통령에 전달한 것은 다행이다.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지 않고 여야를 불문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 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봐도 검찰은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고, 그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결국 “검찰이 한나라당 주요 후보들이 낙선한 지역에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설령 검찰이 야당만을, 그것도 아니라면 친빅연대 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정도를 지켰다면 이런 문제가 '박근혜-이명박 회동'에서 왜 나오겠는가 말이다. 검찰의 예단 수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까지도 대가성으로 예단했고, 마치 그것이 확실한 것인 양 언론에 여과장치도 없이 흘렸다. 그 결과는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잘 입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증거재판주의'를 내 팽개치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해왔음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런 채찍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연일 언론을 통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인 양 또 다시 명예훼손에 기름을 붓고 있다. 검찰은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식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것 까지 대가성으로 예단한 것도 모자라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식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선거가 끝나면 공개돼 누구나 알 수 있다.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누구나 선관위를 통해 애초부터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마치 새로운 것이 밝혀진 것인 것처럼 처음에는 친박연대 손 모 후보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며 이것이 대가성인 것처럼 흘렸다가, 이제는 나머지 후원금까지 공개하면서 당 주요인사들 이름까지 거론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양 당선자와 가족 명의로 공식 후원회 계좌로 건넨 것처럼 의혹까지 더해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후원금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 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새로운 뉴스인양 언론을 통해 공개해도 약발이 먹혀들지 않자 급기야 검찰은 손 모씨와 이 모씨가 각각 7,000만원과 3억원을 김씨에게 요구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미확인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이에 대해 D일보의 경우는 거론된 인사들로부터 사실유무 확인조차 않고 검찰의 입맛대로 실명까지 거론하며 보도함으로써 이들을 파렴치범으로 낙인찍는 누를 범했다. 이에 대해 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검찰과 언론의 개인 명예훼손이 도를 넘어 범죄수준에 도달해 조만간 검찰과 D일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모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손씨는 "어떻게 검찰이 있지도 않은 날조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흘릴 수 있냐"며 "한 개인의 명예를 파탄 낸 검찰과 D일보는 반드시 그 죄가를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법의 정신에 입각한 정도를 찾아야 한다. 짜맞추기식 예단수사는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의혹을 부풀리거나 사실인 거처럼 뉘앙스를 풍겨 이를 언론이 보도하게 되면 결국 그에 대한 대가는 검찰에게 돌아간다. 언론이야 보도사실이 문제가 되면 검찰이 전해준대로 보도했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며, 사실유무를 확인 하지 않은 죄 값만 감당하면 된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을 출판물 및 영상매체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한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그의 가정과 자식 등에까지 큰 상처를 준 대가를 받아야 한다. 대어를 잡기위해 피래미 정도는 흠집을 내도 괜찮다는 정치검찰의 지난날 구태를 현 검찰이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법(法)은 삼수변(氵)과 해태 치(廌)와 물리칠 거(去)가 합해진 글자로 물이 아무리 기울어져도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고 있듯 형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평성은 이미 수사 초기부터 예단을 앞세워 퍼즐 끼워 맞추듯 어거지로 맞추려다보니 결국 법의 정의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세간에 나돌고 있는 ‘친박연대 공멸-서청원 죽이기-박근혜 수족자르기’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검찰은 어떤 근거를 내세워서라도 양정례 당선자 어머니 김순애씨 또는 서청원 대표 구속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려 할 것이다. 우스운 것은 그동안 이와 관련 아무런 말이 없던 한나라당이 ‘이-박 회동’에서 나온 박 전 대표의 표적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의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여권 관계자들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적어도 한나라당은 여당이라는 공당의 입장에서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알리는 검찰의 후원금 대가성 예단 수사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 같은 지적을 했어야 했다. 이를 방치하고 남의 일인 양 치부하다보니 결국엔 그 부메랑이 자신의 몫이 된 것이다. 검찰의 명예훼손 및 의혹 부풀리기, 허위사실 유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삼국지로 잘 알려진 제갈량의 ‘계자서(誡子書)’에는 ‘담박(淡泊)’과 ‘영정(寧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깨끗하고 고요함을 유지해 스스로 담담함을 이루는 경지와, 마음에 선입견을 두지 않아 평온함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마음상태가 담담하지 못하면 뜻을 제대로 세울 수 없으며, 외부의 선입견에 휘둘려 마음을 잡지 못하면 원대한 목표 또한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검찰이 비록 정치 논리에 휘말려 중심을 잡지 못하더라도 편견과 예단을 주입해 법의 공평성을 해치는 역사의 오명까지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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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www.NewsTown.co.kr2008.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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