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이런 행위를 조심하세요

불우이웃돕기도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숙지해 설 연휴를 맞아 무심코한 행위가 모르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선관위는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설 연휴를 전후한 기부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 선거와 관련있는 산악회, 포럼, 팬클럽 등의 행사과 세시풍속 일정을 파악해 단속인력 5천여명을 투입 투명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감시에 나선다는 방침.

이들은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만큼 입후보 예정자, 정당관계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위법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가 설 인사 등을 빙자에 당원이나 선거구민에게 선문들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경로잔치 단합대회 등의 행사나 모임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귀향 귀격 버스 무료 제공, 역이나 대합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 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회보호 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는 의연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설 인사 명목으로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당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발송하거나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 여론 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조심해야한다.

그러나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에 따라 예비 후보자등의 선거운동 규정에 따라 전자우편을 통해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할 수는 있다.

김경화기자k_youngon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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