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민경우·강태운 이어 불법감청 임동원·신건 잇따른 석방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재수감 후 사면 안 돼 노무현 대통령의 편파적 사면권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발표된 특별사면·특별복권자 명단에는 골수 親北인사를 비롯, DJ정권 아래서 일했던 임동원·신건 등 前職 국정원장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DJ정권 출범을 막으려 행해졌다는 소위 ‘북풍(北風)사건’의 권영해 前 안기부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권영해 前 부장은 DJ정권 출범과 동시에 ‘북풍(北風)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00년 1월 刑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그러나 그는 2006년 6월 13일 다시 刑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돼 서울구치소에 再수감 됐었다. 이번에 임동원ㆍ신건 前 국정원장은 형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刑선고실효, 특별사면·특별복권이라는 파격적 조치를 받게 됐다. 이들은 DJ정권 시절‘불법감청’을 지시·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盧 대통령은 이들 외에도 황선 민노당 부대변인 등 공안사범 18명에 대해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특별사면·특별복권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黃 씨는 최근까지도 노골적인 親北·反美활동을 계속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盧 대통령은 2005년 8월에도 간첩죄로 복역 중이던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총 273명(한총련 관련자 204명)을 포함한 총 422만여 명에 대해 8·15경축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 중에는 간첩활동을 하다 2003년 8월 구속된 강태운 前 민주노동당 고문이 사면대상에 포함됐었다. 강태운 氏는 2005년 4월 27일 국가보안법상 간첩·잠입탈출·회합통신·찬양고무·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시 간첩인 강태운 氏는 刑期의 반도 살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 간첩인 민경우 氏는 반 정도 살고 특별사면·특별복권됐다. 특히 閔 씨는 출소 이후에도 親北·反美활동을 계속하면서 북한에도 갔다 왔다. 간첩 복역자들에 대해서는 조기석방, 사면, 복권, 활동허용 등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간첩을 잡던 안기부장 출신 권영해 氏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는 盧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욱 기자godwithme@ | ||
< 관련 기사 > | ||
“北의 核무기 보유가 가장 적절한 전쟁억지책?” | ||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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