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수장학회 사건 확인불가"
국가정보원은 31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의 설립 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보부(중정)의 개입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어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열린우리당에 전달 했다.
연합뉴스는 31일 국정원이 열린우리당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에 보낸 이같은 내용의 질의 답변서를 입수했다.
답변서에서 국정원은 우선 중정이 5.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62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등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 처리에 개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중정의 개입 의혹을 규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확인 불가 의사를 밝혔다.
국정원은 또 중정이 김씨 재산을 강제 헌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부일장학회 소유의 부동산 등 김씨 재산처리에 관여한 중정 직원이 누구인지와 당시 직책에 대해서도 "관여 직원의 현황 또한 파악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정원은 또한 62년 9월 정수장학회로 이전된 부일장학회의 소유 부지를 이듬해 3월 국방부로 넘길 것을 지시하는 공문과 김씨의 재산포기 각서, 이에 관한 중정의 관련 서류의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존안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측은 "국정원측이 고의로 숨기고 있다기 보다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빼앗은 군부세력이 관련 공문을 폐기하거나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도 최근 진상조사단의 질의에 응하는 답변서에서 "해당 기록이 보관돼 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
[연합뉴스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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