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씨, 재판장에게 '왜 훈계하냐' 항의전화"
재판부로부터 ‘자중자애’하라는 훈계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재판후 곧바로 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선고만 하면 될 일이지 훈계를 왜 하나”

31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건평씨가 재판장인 창원지법 최인석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한 날짜는 재판 직후인 21일 오후.

이날 최인석 부장판사는 건평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백만원의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은 만큼 겸손과 인내로 다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자애하고 올바르게 처신해달라”고 3분여에 걸쳐‘훈계’를 했다.

이 신문은 이후 “법원 안팎에서 건평씨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만 하면 될 일이지 훈계를 왜 하느냐. 훈계는 판사의 권한밖 아니냐’며 항의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고 보도했다.

훈계를 했던 창원지법 최인석 부장판사는 경남도민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평씨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단지 전화를 걸어온 건평씨에게 이 정도에서 끝내자.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 부장판사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선고 다음날 건평씨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건평씨에게) 재판과 관련해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당일 건평씨와 통화에서 전화내용은 못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끊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보도를 전제로 하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앞뒤 정황으로 볼 때 건평씨는 재판장이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처신을 당부하는 훈계를 하자 재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항의성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평씨측은 “항의한 것이라기보다 그냥 전화를 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건평씨 측근 "예순 넘은 분에게 공개석상에서 그럴 수가..."

이 신문에 따르면 건평씨의 한 측근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재판장이 훈계를 한 것은 조금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유교적 관점으로 볼 때 재판장이 예순을 넘긴 분에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직설적으로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다”고 말해 재판부의 훈계를 들은 건평씨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음을 시사했다.

건평씨는 재판 직후 ‘훈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대우사건(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과 전혀 무관하다. 이번 부분에 대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을 밝히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후 건평씨는 기자회견은커녕 항소도 포기하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건평씨는 지난해 9월5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자택에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요청을 받은 J리츠 대표 박모씨로부터 남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투기 의혹 등과 관련 지난해 9월과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임경구/기자

[프레시안 PRESSian.com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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