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퇴 '조국' 교수는 누구?

“참여연대 수사·기소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죽음”
...사노맹 사건 6개월 실형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둘러싼 자칭 좌파·진보의 反動(반동)이 거세다. 이는 현 玄炳哲(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등 과거의 인권위원장과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긴급회의(이하 긴급회의)’ 회원들은 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對(대)국민 선동을 계속 중이다. ‘긴급회의’라는 단체는 지난 4일부터 인권위 7층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불법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玄위원장 사퇴 시까지 농성을 계속한다는 주장이다. 10일에는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에 이어 曺國(조국) 비상임위원(45)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曺위원은 사직서에서 “국가권력과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曺위원은 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 국보법 폐지 논란을 공론화하고 친북인사 송두율, 빨치산 출신 김영승 등을 옹호해 온 인물이다. 인권위가 正常化(정상화)되는 데 대한 반동적 흐름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편집자 註>

조국 교수
유남영, 문경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이어 10일 비상임위원직을 사임한 조국 서울대 교수의 전력을 살펴보면 그가 바라는 인권위의 모습을 상상케 해준다.

조 교수가 가장 역점을 둬 온 사회활동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2002년 8월10일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廢止(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등을 통해 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자유권 영역에서 한국이 돌파해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2009년 11월25일 프레시안 인터뷰), ▲“이명박 정부 들어 査察(사찰)국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2009년 8월13일 경향신문 인터뷰), ▲“단순한 親北的(친북적) 표현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2007년 6월 24일 한겨레 칼럼) 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조 교수는 천안함 爆枕(폭침) 이후 UN에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를 옹호하는 데 동참했었다. 그는 2010년 6월24일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법률가 시국선언’에서 “시민과 참여연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국가보안법이 남북의 통일은 물론 이 사회의 기본적 인권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북한정권을 옹호하며 선전·선동하는 행위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펴왔다. 빨치산 출신 김영승이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존칭한 글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2007년 6월25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주체사상파 처벌이 능사인가’라는 조국 교수의 글은 이렇다.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북적 表現(표현)행위’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친북’행위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노선과 입장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 주체사상 관련 문건의 출판이나 학습이 바로 (남한)체제의 위협을 야기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공안당국은 ‘주체사상파’를 처벌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을 쓰지 말고, 이들을 ‘주체사상’을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주선할 것을 제안한다”

조 교수와 같은 이들은 ‘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전제 하에 ‘친북행위는 즉각적이고 명백한 체제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도 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남한의 민주주의나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은 6·25남침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25%, 북한의 재 남침 시 응징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30%라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唯一(유일) 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점차 엷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여론구조라면 6·15방식의 연방제를 통한 평화적 赤化(적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가 全無(전무)한 상태에서 친북적 선전·선동 행위를 방치하면 국가 전체의 친북화, 이로 인한 반한·반미·좌경화를 막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서울대 82학번인 조국 교수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지난 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조국 교수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기는 12월23일 만료된다.

*조국 교수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9.04.01~현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7.12.24-2010.12.23)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2009.05~2011.05)
→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08.09.23-2010.09.22)
→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2007.09~2008.10)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평가위원(2007.08.06~2008.08.05)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2007.07.18~2008.07.17)
→ 미국 Harvard-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2005.07.01~2006.06.30)
→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2006.5.26~2007.0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2004.06.16~2005.06.16)
→ 대검찰청·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2004.12.20~2005.05.02)
→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2004.07.08~2005.03.2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2004.04.01~2009.03.31)
→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자문단 위원(2003.11~2004.09)
→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위원(2003.07.30~2004.03)
→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2003.05.16~2004.05.15)
→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2003.04.30~2004.12.31)
→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03.03.27~2003.12.02)
→ 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Workshop Coordinator(2002.09~2003.05)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2002.04~2005.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1.12.31~2004.03.31)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2001.11.19~2004.10.07)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자문위원(2000.11.02~2001.11.01)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2000.03~2002.03)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2000.03.01~2001.12.30)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1999.03.01~2000.04.30)
→ 영국 University of Oxford Centre for Socio-Legal Studies, Visiting Research Fellow[1998.04.25~1998.06.19(Trinity Term)]
→ 영국 University of Leeds Centre for Criminal Justice Studies, Visiting Scholar[1998.02.01~1998.07.31(Spring Term)]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박사(J.S.D., 1997.12.19)
→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1995.05.20)
→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과정 장학생(1994.08~1998.08)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1992.03.01~1994.10.1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1991.08)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교(1990.04 .01~1992.02.28)
→ 군복무(예비역 소위)(1989.08.21~1990.02.17)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89.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86.02)


김성욱 기자


[리버티헤럴드 http://libertyherald.co.kr/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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