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 ‘헌법을 바꿔야 미래가 열린다’

헌법의 ‘反시장’ 조항 삭제해야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토론회

헌법의 ‘反시장’ 조항 삭제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토론회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들은 “현행헌법은 개인과 기업과 특정 지역에 대해 ‘균형’‘형평’‘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규제와 조정을 남발하여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세계화와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헌법개정의 방향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공동주최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주제발표 1 법치국가적 자유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자유주의적 경제조항 명확히 제시
법치주의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은 근대 국가의 헌법이 지향한 주권국가의 정체성(국민, 주권, 영토 등)과 오늘의 헌법이 가져야 할 시장에서의 생존성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

그 방향은 헌법이 국가정체성을 상징하는 최고 규범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영속성 보장과 정통성 부여를 위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국가정체성으로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의 북부에 존재하는 북한지역에도 실현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이다.

‘헌법개정안시안’은 ‘자유’ 민주주의가 ‘평등’ 주의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앞의 평등을 보장하고’가 그것이다.

또한 ‘법률 및 법에 의거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면서’라 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그런 법치적 질서가 국가의 강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는 등으로 자생적 헌법질서의 명문화를 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제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시안에서는 현행의 경제헌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였다. 본 시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 지방자치에 관하여 연방국가 여부에 대하여는 비중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주제발표 2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위한 개헌론

김일영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대통령(정부)의 능력 키우되, 책임도 강화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한 개헌시안을 만듦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은 대통령(정부)의 통치능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책임성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헌시안의 권력구조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정부)의 능력(국정운영)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무총리를 없애고 부통령직을 신설하여 정·부통령을 4년마다 선출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정당성이 부족한 대통령(정부)의 출현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국정운영능력도 제고시키고자 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정략적으로 남용되어 대통령(정부)이 업무효율을 낮추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폐지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정부)의 제왕성을 낮추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 예컨대 국민투표 발의권, 형사소추 면제권을 삭제했고 사면권을 제한했다. △국회의원 숫자를 3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의원을 100인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시켜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보다 분명히 했다. △대통령 탄핵가결 요건을 완화(2/3에서 1/2로)시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헌재재판관의 선출 및 임명절차를 변경시켜 사법부와 헌재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삼권분립을 보다 명확히 했다.

주제발표 3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교수·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헌법 실패’…‘자유헌법’으로 개헌해야
요즈음 화두는 시장경제 활성화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면 어떤 정부든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이다. 한국헌법은 어떤가? 시장경제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 활성화는 헌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자유의 헌법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비대화, 경제의 불안, ‘정부실패’가 아니라, 헌법 탓, ‘헌법실패’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막지 못한 헌법의 탓이라는 것이다. 헌법실패,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헌법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헌법의 ‘경제편’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다. 자유의 헌법에는 자유를 허가와 면제로 오해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목록도 불필요하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의 국민주권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헌법의 복지·분배 조항은 타락된 법의 온상이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의회의 입법권과 조세권도 보편성원칙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 법과 경제의 정치화, 조세의 정치화도 막아야 한다.

자유의 헌법으로 개헌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곤의 해소와 그리고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적 양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하다.

정리/ 김정은 기자hyciel@

김정은 기자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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