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간도 불법협약 107주년!

중국은 한반도의 1.5배인 우리 땅 간도 반환하라!”


“박근혜 대통령, ■G20 방중 4~5일 중국 정부와 사드 갈등 외교적 해결

■시진핑에 간도 반환 요구 ■김정은 체제 붕괴 시 중국의 한반도 北 지역 침략야욕 중단 요구 천명해야...”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청ㆍ일 간도 협약 107주년 맞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중국 정부를 향해 ‘우리 땅 간도 반환’을 정식 요구했다.

활빈단은 성명을 통해 “간도협약은 지난 1909년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받고 당시 청나라에 간도의 소유권을 넘겨준 협약으로 1909년 9월 4일 일본이 불법적으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간도협약 107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토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지만 100년 넘게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title)이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약화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간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초의 청-일 협약의 불법성과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도 ‘간도=우리 땅’ 주장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도 관련 일부 학술단체가 ‘100년 시효설’을 선정적으로 주장하다간 민족의 영토인 간도 수복을 위해 전개될 피 끓는 노력도 무위에 그치고 우리 땅을 고스란히 넘겨줘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도 알자”고 경고했다.

활빈단은 간도문제에 관심이 없는 여야에 “정치권은 간도협약 무효안 제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 사법재판소에 소장(訴狀)제출 등 실질적 수복대책을 세우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또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한 헌법 제3조의 영토 내용을 북방영토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간도 문제에 대해 천하태평인 정부는 대한 제국 고종황제가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間島)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한 역사적 기록과 간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조선지도’(1924년 제작)와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간도 수복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청·일 간 간도협약 무효확인 국제소송’에 나서고, 여야 지도부에 만주 일대를 순방해 간도 회복을 위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중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 ‘우리 땅 되찾기 운동’을 통한 애국투혼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건국 이래 역대 정부는 간도(間島)가 광복 이후에도 미수복 영토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뿐 만 아니라 107년이 넘은 2016년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청일 간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영토와 관련 주권은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일제 강점 시기에 일제가 중국과 맺은 협약으로, 우리 땅 간도가 중국에 넘어가게 된 것을 안 이상 묵인하고 있으면 민족도 국가도 아니다”고 비탄해 했다.

또한 “無주지는 국제법적으로 선점하여 개간하는 쪽 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간도 지역은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도회맹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봉금(封禁)지역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無주지였지만 간도에 대한 우리의 개간은 무주지 선점이론에 의한 영토를 획득한 엄연한 우리 땅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국제법상 강제로 주권을 침탈한 국가가 맺은 조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도 협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中·日간에는 1941년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고 합의가 있었고, 韓·日간에도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확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활빈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1974년 중국과 ‘조· 중 변계비밀조약’을 맺은 북한의 김정은에 ‘중국이 주 인행세를 하고 있는 되찾아야 할 우리의 땅’ 간도(間島) 수복 문제를 남북 정상 간 긴급논의, 중국과 한중 국경조약 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특별제안했다.




이상천 리포터 @No1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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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5. www.No1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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